의뢰인은 2018. 5. 경. 피해자 7명으로부터 현금카드 7장을 전달받아, 같은 날 서울 도서관 물품보관함 2번함에 보관하고, 보관함 비밀번호를 위챗 메시지를 통해 전달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들은 모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엄벌에 처하는 법원에 경향에 따라서 의뢰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게 선처 해주실 것을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상자로부터 수령 및 보관을 지시받은 물건이 대출관련 서류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인 줄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칭 대부업체로부터 고객에게 간단한 서류를 수령하여 도서관 택배보관함으로 가져와 그곳에 넣어놓으면 되는 일종의 대출서류 배달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불상자의 지시로 상자를 개봉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 카드가 들어있는 줄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단 하루 이러한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본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참여할 고의가 전혀 없고 특히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경찰에 자진신고 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적 궁핍함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번 실수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드려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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