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임대료에 관하여 고율지연이자를 가산하는 임대차계약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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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임대료에 관하여 고율지연이자를 가산하는 임대차계약 유효성 

임영근 변호사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전 동구 소재에서 피자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이 어려운 관계로 임대료를 수개월째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연체시 월 5%(연 6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조항도 유효한가요?


A)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약관인지 여부에 따라서 유효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분양자 내지 상가관리단 등에서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인 경우는 약관에 해당하고, 이 경우 월 5%(연 60%)의 지연이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8조 위반으로서 무효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대법원 2009다20475, 20482 판결).


이어서,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계약조항은 유효하나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직권 감액이 이루어져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대법원 2009다20475, 20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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