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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은 '늑장 기소'에 공소기각 판결…검사의 수사 지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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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은 '늑장 기소'에 공소기각 판결…검사의 수사 지연 책임 

박종민 변호사

[법률 실무 칼럼] 2년 넘은 '늑장 기소'에 공소기각 판결… 검사의 수사 지연 책임을 묻다(ft:부장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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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일하는’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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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사의 기소 재량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쌍방울 그룹 자금을 횡령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임원 A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검사의 기소 지연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아,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기도 전에 소송을 종결시킨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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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공판을 이끌었던 실무자의 시각에서, 이번 판결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함께 검사의 수사 지연이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치명적인 과오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요지

구속영장 기각과 방치: 검사가 2022년 12월 2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특별한 수사 없이 무려 2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난해 5월 28일에야 A씨를 뒤늦게 기소했습니다.

공범의 먼저 진행된 재판: A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은 이미 2023년 2월에 기소되어 한참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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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수원지법 2026. 11. 3. 선고):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는 재청구 위험에 따른 심적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을 겪으므로, 검사는 신속히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기소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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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범 재판에서 주요 증인신문이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A씨가 기소되는 바람에 증인들의 진술을 반박할 기회가 원천 차단당하는 등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실체 판단, 즉 A씨에 대한 유 무죄 판단을 가리기 전에 검사의 기소가 절차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공소자체를 기각했습니다.

2.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비판: "수사지연은 전략이 될 수 없고 인권 침해다"

< '기소 편의주의' 뒤에 숨은 검사의 직무태만>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는 이번 사건 처럼 늑장 기소를 정당화할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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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은 작년에 기소된 사안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사건이 적체되던 시기에 발생한 사안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와 공소 절차의 원칙은 신속한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몇 년씩 묵혀두다가 기소하는 행태는 공정하고 당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캐비닛'에 쳐박아 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늑장 기소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남용이자 피의자를 장기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가두는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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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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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하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헌법 제27조,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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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사가 의도적이든 태만이든 기소를 수년 간 지연시키는 사이, 공범들의 재판이 먼저 진행되어 핵심 증인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주요 증거조사가 다 끝나버렸다면, 뒤늦게 기소된 피고인은 방어권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지적했듯, 이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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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검사가 의욕적으로 수사하던 중 직접 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동력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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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2개월도 아니고 2년이 넘게 기소여부를 미루는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사건이 여러차례 재배당되었을 수 있겠지만, 사안을 볼 때 중요사건으로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변명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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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검찰 내부적으로 구속영장 기각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하는 자체 지침도 마련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늑장기소에 대해

변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치권이 주도한 수사권박탈 문제로 검사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낸 것은 맞으나, 이런 때일수록 검사로서의 책임감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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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있음에도 이대로 사건이 종결되면 중대 범죄자에 대한 국가형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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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A 3선>

Q1. 법원이 선고한 '공소기각' 판결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검사의 공소 제기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법원이 사건의 유무죄(실체)를 따져보지도 않고 재판 절차를 그대로 끝내버리는 판결을 말합니다. 즉, "이 사건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너무 늦게 기소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으므로 실체심리를 위한 재판을 진행할 필요조차 없다"며 형사소송을 종결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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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오랫동안 기소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피고인은 언제 다시 구속될지 모르는 극심한 정신적·심적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신분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공범들의 재판이 먼저 진행되어 핵심 증인신문이 다 끝난 뒤에야 기소되면, 피고인은 증인의 진술을 반박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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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이번 판결이 향후 형사 사법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입건해 놓고 장기간 송치나 기소를 미루며 '별건 수사'나 '압박용'으로 악용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상급심 판단이 있을 수도 있으나 공소청으로 전환되어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 이상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늑장 기소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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