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운영기준 검토와 자문을 맡고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제작지원사업의 공통 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질의와 수정안 검토를 요청받은 사례입니다.
참여자 관리부터 보고·정산, 평가와 제재, 수익배분 종료와 경과조치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기관은 제재와 정산의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도 담당자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의무와 운영권고의 구분
협약 당사자가 아닌 참여자에게 기관이 직접 제재하는 문구는 별도 근거와 동의 구조를 살펴야 했습니다. 해당 문구를 정리하고 수행자의 참여자 관리책임을 중심으로 조문을 보완했습니다.
참여확약서 보관은 필수의무와 구분해 권고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고 의무의 주체는 수행자임을 명확히 하고, 공고·협약 전 메일 안내와 보관 등 실무상 권고는 별도로 제시해 기관의 의무로 혼동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평가·제재와 정산 종료 기준의 연결
중간평가 결과가 협약 해지와 환수로 이어지는 구조를 고려해 평가 기준을 공고나 협약에서 미리 정하도록 보완했습니다. 제재 사유와 해제·해지·참여제한·환수 조치도 본문과 별표에서 일관되게 표현하도록 맞췄습니다.
수익배분 정산을 종료할 때에는 서면합의를 거치고 기존 계약상 권리를 보존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중복 기록 의무는 줄이되, 용어 정의 조문의 시행 시점과 정산 종료 조문의 인용 번호, 기존 협약에 적용할 경과조치를 함께 점검했습니다.
검토 결과
기관의 수정 방향과 추가 질의를 반영해 여러 차례 조문을 조정하고 최종 검토본을 전달했습니다. 의무의 주체와 평가·제재 근거, 정산 종료 및 경과조치를 연결해 해석상 분쟁과 적용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하고, 불필요한 보관·기록 절차가 의무로 남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지원사업 운영기준에는 보고·관리 의무의 주체, 사전 고지할 평가 기준, 제재 사유와 조치의 연결 관계를 구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정산 종료에 관한 서면합의와 기존 권리의 처리 기준, 개정 전 협약에 적용할 경과조치도 공고·협약·본문·별표 사이에 일관되게 마련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지원사업 운영기준의 평가·정산 조항 정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