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얻을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이사가 개인이나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면 회사와의 관련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상 승인 대상이라면 적법한 사전 승인과 이해관계 점검이 필요하며,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이용한 이사뿐 아니라 승인한 이사의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새 사업 제안을 받은 이사가 개인 명의로 진행하겠다고 할 때, 회사 담당자가 먼저 살필 것은 계약서의 명의보다 기회를 얻은 경위입니다. 이 글은 주식회사의 사업자·기업 담당자를 위해 회사 사업기회의 판단, 승인 전 검토와 이미 이용된 경우의 손해 확인을 설명합니다.
회사에 이익이 될 기회인지 두 갈래로 살핍니다
상법 제397조의2는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 가운데 법이 정한 유형을 보호합니다. 이미 회사 명의로 계약한 사업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검토를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입니다. 업무상 받은 제안, 회사가 수집한 수요나 거래조건과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누가 처음 연락받았는지만 보지 말고 어떤 지위와 자료를 통해 기회를 구체화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둘째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입니다. 기존 거래의 연장인지, 실제로 추진하던 사업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적인 경로로 제안을 받았다는 설명이 있어도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두 유형을 모두 충족해야만 금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사가 발견한 모든 투자나 모든 수익사업이 당연히 회사 소유라는 식으로 넓혀서도 안 됩니다.
관련 자료에는 회사의 실제 영업내용, 사업계획과 검토회의 기록, 거래처 제안 및 정보 취득 경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목적사업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거나, 목적사업 문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업무 관련성을 지우지 않습니다.
기회를 회사에 알리고 판단할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익을 얻을 여지가 있는 기회라면 회사가 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먼저 제공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법원도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와 관련하여 이 같은 기회 제공 의무를 설명합니다. 담당자에게 이름만 알린 일을 충분한 검토 기회 제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판단하려면 사업의 상대방과 내용, 이용할 정보·인력·자금, 예상 부담과 수익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사나 제3자가 얻을 이익과 회사가 포기하게 될 부분도 드러나야 합니다. 아래의 정리 방법은 법정 단일 서식이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기 위한 실무적 방법입니다.
기회를 발견한 날짜, 회사에 전달한 날짜, 개인 또는 다른 회사가 협상·계약·수행을 시작한 날짜를 순서대로 놓습니다. 결재 문서의 작성일만 보지 않고 실제 외부 접촉과 이용이 언제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승인 시점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와 무관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업기회는 장래 이익의 가능성도 대상으로 하지만, 막연한 구상이나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확정 수익처럼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제안의 구체성, 성사 조건과 위험을 함께 적습니다.
일부 내용을 빼고 회사가 거절하도록 유도했다면 그 결정이 무엇을 전제로 이루어졌는지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받은 제안과 이사가 실제 이용한 제안이 같은지, 가격·범위·시기가 달라졌다면 그 차이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자금 부족과 사업 포기를 자동 면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당장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이사가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 가능성에 관한 자료와 회사의 의사결정, 필요한 승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가 예산이 없다고 답한 것과 적법한 승인기관이 기회 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한 것은 다릅니다. 일부 직원의 의견이나 대표자의 구두 양해를 법정 승인처럼 적지 말고,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느 범위를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 대상과 이유를 읽습니다. 회사가 제안 전체를 거절한 것인지, 특정 조건에서만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이후 개인 이용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검토 보류를 확정적인 기회 포기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외부 사정으로 회사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 필요한 자격, 실제 조달 가능성 등이 확인되는지 보고, 회사가 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이사의 설명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회사에 전혀 이익이 될 여지가 없는 사안까지 모두 승인 대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요건에 해당하지만 이용을 승인한다는 판단을 구분하고, 어느 쪽 결론인지와 그 근거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과 이해관계 배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제397조의2 제1항의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거나 출석자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설명만으로 이 특별한 승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39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368조 제3항에 따라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자기나 관계된 회사가 그 기회를 이용하려는 이사의 이해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하며, 승인 대상자가 자기 찬성표로 부족한 수를 채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사 3분의 2라는 기준을 단순히 그날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로 바꾸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의결권 제한과 출석·정족수 산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이해관계 이사를 제외했다는 이유만으로 분모까지 임의로 줄이지 말고, 재적 구성과 의결권 제한을 반영한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자료에는 사업기회의 구체적 내용, 이사와 이용 주체의 관계, 회사에 미칠 영향과 검토한 대안을 담는 편이 좋습니다. 겸직을 허용한다는 포괄적 문구가 이번 기회 이용까지 포함하는지는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 이전의 다른 사업 승인도 자동으로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제391조의3에 따라 안건, 경과요령, 결과와 반대한 사람 및 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검토자료와 실제 의결 내용을 연결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정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이미 사업을 진행했다면 뒤늦은 문서 작성으로 당시 승인이 있었던 것처럼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 시점까지의 이용과 손해, 앞으로의 사업 진행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위반과 책임이 모두 사라졌다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승인기관부터 다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둔 경우에는 제383조 제4항의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397조의2 제1항의 이사회는 주주총회로 보므로, 이사회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 절차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금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회사에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사를 몇 명 두고 있는지와 회사의 기관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자료와 선임·퇴임 경과, 정관을 대조하여 통상의 이사회 승인인지 대체된 주주총회 승인인지 정합니다.
주주총회가 승인기관인 경우 이사 수에 따른 찬성 기준을 그대로 주식 수 계산에 옮기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 적용되는 결의 요건과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주주이기도 하다는 사실만으로 자기 기회의 이용을 혼자 승인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라도 이사회를 두고 운영한다면 그 구성에 맞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회사 기회의 개인 이용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회사의 편의상 작성한 내부 결재서나 동업자 사이의 메시지는 판단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언제나 적법한 주주총회 승인은 아닙니다. 결의 주체와 대상, 필요한 의사표시와 절차가 실제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업·자기거래 승인과 회사기회 승인은 따로 봅니다
경쟁회사 겸직을 승인받았다고 회사 사업기회의 이용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 회사기회 유용 금지와 자기거래는 같은 이해충돌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나 각 규정의 요건과 승인 대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제397조는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397조의2는 회사가 얻을 수 있는 특정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문제에 초점이 있습니다. 경쟁 여부만 살피면 기회의 취득 경위와 귀속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398조는 이사 등 법정 대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중요사실을 미리 밝힌 승인뿐 아니라 거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도 요구합니다. 회사와 이사 사이에 직접 계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기회 유용 검토까지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여러 규정이 적용된다면 어느 행위를 어떤 근거로 승인하는지 구체화합니다. 하나의 회의에서 검토하더라도 기회 이용, 경쟁거래·겸직과 회사와의 거래를 구분하여 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충돌을 포괄 승인한다는 한 문장만으로 검토를 끝내지 않습니다.
이 글의 중심은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전의 판단입니다. 이미 발생한 이사 책임의 면제나 감면은 별도 요건의 문제이므로, 주주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정을 사업기회 이용의 사전 승인과 섞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손해와 이익은 위반행위에 연결해 계산합니다
제397조의2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와 승인한 이사의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없애는 보증은 아니며, 반대로 승인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어떤 기회가 어떻게 이용됐고 회사에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이사는 퇴임했거나 다른 회사 명의로 계약했다는 설명만으로 관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안 취득부터 이용까지의 실제 역할과 해당 시점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같은 항은 그 이용으로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합니다. 확정적으로 같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반대 증거로 다툴 수 있는 추정입니다. 이 규정이 있다고 회사기회 해당 여부,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검토가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매출액과 이익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개인이나 다른 회사의 매출 총액을 그대로 회사 손해로 옮기지 말고, 기회를 이용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이익 상실을 산정한다면 실제 영업자료와 필요한 비용, 다른 손익 변동 원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식 판례는 의무 위반과 회사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며, 상실한 사업기회 자체의 가치도 손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업을 넘긴 대금 전부를 곧바로 손해로 삼지 않고, 이용한 쪽의 고유한 노력으로 새로 만든 가치 등도 구분해야 합니다.
그 판결의 구체적인 손해 산정 판단을 모든 회사에 같은 공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조문의 이익 추정과 실제 손해 입증은 근거를 나누어 검토하고, 서로 겹치는 손해를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제3자도 제2항의 이사와 같은 지위에서 자동으로 연대책임을 진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행 전후의 결정은 같은 기회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제안 내용을 제공하고, 개인 이용을 허용할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승인기관을 먼저 정합니다. 승인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 외부 계약을 확정하여 회사의 선택을 사실상 막는 진행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이용이 확인됐다면 회사에 남은 기회와 앞으로의 추가 이용, 발생한 손해를 나누어 살핍니다. 제안서·협상기록·승인자료·계약·수행내역·수익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승인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은 미확인으로 남겨 사실관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행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 이익의 공평한 대우를 하도록 정합니다. 특정 대주주의 양해만으로 회사의 기회 이용이 정당화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만으로 개별 주주의 직접 배상청구가 언제나 인정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상법의 2026년 9월 10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382조의3의 개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으므로 개정 전의 회사만을 위한 의무 설명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 행위의 책임은 당시 적용 법령과 실제 이용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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