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SNS에 폭로하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직장 회식 자리나 동아리 모임, 학교 안에서 신체 접촉을 당하고도 회사나 학교에 말해 봐야 덮일 것 같고, 경찰 신고는 증거가 부족해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익명 커뮤니티에 "누구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고 올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글을 올리기 직전 "이거 올리면 오히려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미 글을 올린 뒤에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경찰서에서 명예훼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다"며 상담을 청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겪은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에게 역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추행 피해 사실이 진실이라고 해서 SNS 폭로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폭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형법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위법성을 없애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서게 되는지는 글의 내용, 표현 방식, 올린 목적, 공개 범위에 따라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둘째,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SNS는 이 요건이 쉽게 충족됩니다. 셋째, 비방할 목적입니다. SNS 같은 정보통신망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는데,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하며 사실 적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즉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다섯째, 폭로 글에 가해자 실명·소속·사진이 담겼는지, 아니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글인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따로 보지 않고 "피해자니까 괜찮다", 혹은 "이름을 썼으니 무조건 죄"라고 단정하면 판단을 그르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폭로 글을 올린 뒤 고소당했다면 위법성 조각(형법 제310조)과 비방 목적 부정으로 방어선 세우기
이미 글을 올렸고 명예훼손 고소를 받은 상황이라면, 방어의 중심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성과 공익성을 입증해 위법성을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망법상 요건인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추행 피해 폭로는 이 두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 유형이라,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진실한 사실이란 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는 뜻이며, 세부에서 일부 차이가 나더라도 중요 부분이 사실이면 됩니다. 다만 진실성 입증 책임은 사실상 글을 올린 사람이 부담하는 구조라서, 가해 행위 직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과나 변명이 담긴 대화, 피해 직후 지인에게 털어놓은 기록, 병원 상담 기록, CCTV나 목격자 진술을 모아야 합니다. 형사 고소 자체는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자료가 있으면 글의 핵심이 진실이라는 점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자료가 전혀 없다면 허위사실 적시(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위험이 커지므로 이 단계에서 방어 가능성을 냉정하게 가늠해야 합니다.
2)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의 상반 관계를 근거로 목적을 입증합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뿐 아니라 표현 방식,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며,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성폭력·성추행 피해는 단순한 사적 다툼이 아니라 같은 공간 안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을 올린 동기(재발 방지 호소, 다른 피해자 제보 요청, 조직의 부실한 대응 고발 등)가 글 자체와 전후 맥락에서 드러나는지 정리합니다. 주변에 올린 사과 요구 메시지나 이전의 문제 제기 이력도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3) 표현 수위와 공개 범위를 점검해 감정적 표현과 사실 적시를 분리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OO이 나에게 이런 신체 접촉을 했다"는 담담한 서술과 "쓰레기 같은 변태 새끼"처럼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후자는 비방 목적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고, 별도로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올린 글을 항목별로 나눠 사실 적시 부분과 평가·감정 표현 부분을 구분하고, 후자가 사실 서술에 부수된 정도에 그치는지 살핍니다. 아직 삭제하지 않았다면 증거를 남기는 한편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은 정리하는 것이 합의나 처분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올리기 전이라면 형사 절차와 병행해 처벌 위험이 낮은 방식으로 알리기
아직 글을 올리지 않았다면 선택지가 훨씬 넓습니다. 폭로의 목적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는 것이라면, 처벌 위험이 큰 공개 폭로보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면서 위험이 낮은 경로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추행 고소(형법 제298조)를 먼저 진행해 사실관계를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피해 직후의 메시지와 진술, 상담 기록을 모아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후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도 이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이 목적의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고소 사실 자체를 SNS에 올리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특정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수사 진행 중 외부 공개는 신중해야 합니다.
2) 직장·학교의 공식 신고 절차를 활용합니다.
직장에서의 성추행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조사와 조치 의무가 있고, 학교라면 교내 성고충 상담기구나 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날짜와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이후 같은 내용을 외부에 알리게 되더라도 공식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목적과 동기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접근 금지 같은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면 SNS 공개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3) 공개를 꼭 해야 한다면 특정성·표현·범위를 낮춰 위험을 줄입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지 여부가 명예훼손 성립의 전제입니다. 실명·사진·소속을 쓰지 않고, 이름 없이 피해 경위만 서술한 글이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쉽게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이름을 가렸다는 이유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계정 대신 비공개 모임이나 소수의 지인에게만 공유하더라도, 대법원이 인정해 온 전파 가능성 법리상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리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글 초안을 검토해 사실만 담고 평가 표현은 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성추행 피해를 SNS에 폭로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해서 곧바로 면책되지도, 피해 사실이라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진실성, 공익성, 비방 목적 유무, 표현 수위, 공개 범위가 종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글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미 글을 올려 고소를 당했다면 삭제 여부와 대응 순서부터 서두르지 말고 점검해야 하고, 아직 올리기 전이라면 형사 고소와 공식 신고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쪽이 유리한지 막막하시다면, 가지고 계신 자료와 글 내용을 함께 살펴본 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상담을 통해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성추행 피해가 사실이면 SNS에 올려도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보통신망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므로, 글을 올린 동기와 표현 방식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Q2. 가해자 이름을 쓰지 않고 이니셜만 쓰면 괜찮은가요?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성립하는데, 이니셜이나 소속, 직책,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글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글의 내용과 독자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Q3. 폭로 글이 일부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고 세부적인 표현이나 날짜 등에서 일부 차이가 나는 정도라면 진실한 사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 행위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보아 형법 제307조 제2항이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글을 쓴 경위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4. 이미 글을 올렸는데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글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는 피해 확산을 막았다는 점에서 양형이나 합의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삭제 전에 게시글과 댓글, 게시 일시, 조회 수, 올린 경위를 화면으로 보존해 두어야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방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5. 폭로 대신 먼저 고소를 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강제추행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공식 기록으로 남기게 되고, 그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이 피해 호소의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별도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더라도 먼저 형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이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SNS에 올리는 것은 별도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개 여부와 방식은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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