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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체 비밀유지계약서, 서명 전 확인할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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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체 비밀유지계약서, 서명 전 확인할 네 가지 

배성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중국 업체에 생산을 맡기려면 샘플과 도면, 제품 사양을 먼저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조업체가 내미는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우리 정보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유출되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중국 제조업체가 제시한 비밀유지계약서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도록 수정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 의뢰 내용

의뢰인께서는 중국 업체와 샘플 개발 및 양산을 협의하면서 세 가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샘플과 기술정보가 충분히 보호되는지, 상대방의 책임을 지나치게 줄이는 조항이 있는지, 계약 위반 시 지급할 위약금이 적절한지였습니다. 저희는 조항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중국어 계약서 수정까지 진행했습니다.

나. 보호할 정보의 범위부터 구체화했습니다

원안은 비밀유지의무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정해 두었으면서 정작 보호할 정보의 범위는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유출을 금지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샘플과 도면, 제품 사양뿐 아니라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구두로 전달한 설명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완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넘긴 자료는 목록을 만들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거래처의 제품 개발이나 생산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허용된 목적으로만 쓰도록 정리했습니다.

다. 전달 경로와 종료 후 처리까지 정했습니다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전달되고 보관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직원의 정보 접근에 관해서는 필요한 인원만 접근하도록 하고 비밀유지확약과 접근기록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청업체나 관계회사에 제공할 때는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승인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샘플 취급과 관련해서는 무단 촬영과 스캔, 역설계 등의 금지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거래가 끝난 뒤에는 실물과 전자파일, 백업, 복제물까지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그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샘플을 돌려받더라도 사진이나 설계파일은 상대방에게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까지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킹이나 제3자의 절취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당연히 면책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보안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내부 직원이나 하청업체가 유출한 것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 위약금은 금액과 책임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수정안에서는 정보 유출과 무단 사용, 재위탁 제한 위반, 자료 반환·폐기 의무 위반을 구분하여 위약금 수준을 달리 정했습니다. 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정보 사용을 중단하고 샘플을 반환할 의무는 그대로 남도록 했고, 법률상 인정되고 입증된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금액을 높게 적어두었다고 해서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민법전은 약정한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은 예상 피해와 거래 규모를 고려해 정하고, 그 금액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개발비와 샘플 제작비, 정보 유출로 발생한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 분쟁해결 조항과 번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계약서는 분쟁을 해결할 법원을 정한 문구에도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적용할 법률과 중재기관, 중재지와 언어를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이 같은 의미인지도 반드시 대조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약금과 책임 제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조항은 번역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지기 쉬운 대목입니다.

생산을 맡기기 전에는 보호할 정보의 범위, 상대방의 사용 범위, 위반 시 책임, 분쟁해결 방법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중국어에 능통한 사법통역사가 상주하고 있어 중국 업체와 거래하는 한국인 사업자를 위한 계약서 검토와 수정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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