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는데,
활동비를 횡령했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주민 협의회 활동비 횡령혐의 사건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주민협의회 임원으로 선출된 의뢰인 4명이 활동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전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정당한 임원 활동에 따른 활동비 수령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자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주민협의회 사원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로 선출된 임원들로, 선출 이후 주민협의회 운영에 참여하며 활동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임원 선거가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자격이 없는 선거관리위원들에 의해 진행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이 적법한 임원이 아님에도 주민협의회 활동에 참여하여 활동비 명목으로 총 1,980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의 임원 지위를 다투는 별도의 민사소송에서는 이미 임원 선거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의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까지 확정되었음에도 활동비 수령을 문제 삼는 형사고소가 이어지면서 의뢰인들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업무상횡령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 사례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상횡령 혐의의 전제가 된 임원 선거 무효 주장부터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정당한 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활동비 수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임원 선거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고소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확정판결과 관련 증명원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들의 임원 지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선거 절차의 하자만으로
정당한 임원 활동에 따라 지급받은 활동비를 횡령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 외에 의뢰인들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임원 선거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고소인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확정판결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들을 횡령의 피해자 측 임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자료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 4명 모두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운영비나 활동비를 둘러싼 분쟁에서도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금전의 성격과 지급 근거 및 실제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주민협의회 활동비 횡령 혐의, 임원 4명 전원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44f227b15a91df80b7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