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고소 전 확인해야 할 민사 소송 기준과 증거 확보 순서 | 이혼 | 로톡
상간녀고소 전 확인해야 할 민사 소송 기준과 증거 확보 순서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상간녀고소 전 확인해야 할 민사 소송 기준과 증거 확보 순서 

이동언 변호사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형사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상간녀고소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가정법원이나 민사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혼 여부와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는 별개 문제로 봐야 합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관련 문의를 주실 때도 먼저 이혼을 전제로 할지, 상간자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할지부터 갈라놓고 접근합니다.

상간녀고소 성립의 1차 관문, 기혼 사실 인지와 부정행위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는 부정행위의 존재이고, 둘째는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고의성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성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되느냐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고 만났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통상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꼼수를 쓰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서 가족이나 배우자 언급이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1차 관문이 됩니다.

증거 수집 시 형사 고소를 당하지 않는 기준선

증거를 모으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형사 고소를 당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증거 확보와 불법행위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풀거나 메신저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차량에 녹음기나 위치추적기를 달면 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형사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통화 녹음

  •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실내 음성 기록(본인 소유 또는 공동 사용 차량)

  • 신용카드 결제 내역, 하이패스 기록, 숙박업소 및 식당 이용 영수증

  • 숙박업소나 상가 CCTV 영상에 대한 법원 증거보전신청

상간녀고소 진행 전 피해야 할 행동과 실무 절차

증거를 잡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 사실을 폭로하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발설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맞고소를 하고 합의금과 위자료를 0원에 맞춰줄 거라서,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소장 접수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이혼을 병행할 때보다 일부 낮게 산정될 수 있다는 한계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상간자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추궁하면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주게 됩니다. 상간녀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상대방과 접촉하기 전에 대화 내역, 블랙박스 원본,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먼저 다 모으세요.

부산가정법원이나 울산·창원 등 관할 법원 절차와 확보한 자료의 입증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로율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