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법정형이 대폭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저지른(또는 연루된) 사건이 있는 분들은 "내 사건에도 20년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부터 갖게 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개정 전에 당한 일이라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을 무겁게 하는 개정은 원칙적으로 개정 전 행위에 적용되지 않지만, 범행이 개정 시행일을 걸쳐 이어진 경우처럼 예외가 갈리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사기죄 법정형 상향, 시행일 전후 행위에 따라 갈리는 적용 구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의 법정형은 개정 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대로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은, 새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재판을 언제 받느냐"가 아니라 "범행을 언제 했느냐"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전에 끝난 범행으로 지금 재판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구법의 형이 상한입니다. 다만 한 번의 범행이 아니라 여러 번의 사기가 이어진 사건이라면 마지막 행위가 언제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별 범행의 행위 시점, 둘째 그 범행들이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이는지, 셋째 이득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규정까지 걸리는지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행위시법 원칙과 소급처벌 금지, 포괄일죄가 시행일을 걸칠 때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도 행위 시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는 원칙, 즉 소급처벌 금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무겁게 바꾼 법은 시행 전에 끝난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이번 개정은 형을 올린 것이므로 이 규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일(2025년 12월 23일) 전에 완료된 사기는 징역 10년 이하·벌금 2천만 원 이하라는 구법의 틀로 처벌됩니다. 개정 사실 자체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상한은 구법에 묶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일한 범행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어진 범행입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기간 반복해 돈을 받아낸 경우처럼,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된 여러 행위는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평가되고, 이런 포괄일죄는 마지막 행위까지 하나의 범죄로 봅니다. 그 결과 개정 전에 시작된 범행이 시행일 이후까지 이어졌다면, 시행일 이후의 행위가 포함되는 순간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이때 시행일 전의 행위 부분도 신법의 틀 안에서 함께 처벌 범위에 들어옵니다.
반면 서로 별개의 피해자·별개의 기망에 따른 여러 건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는 각각 독립한 죄이므로(경합범), 시행일 전의 건은 구법, 시행일 후의 건은 신법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유형의 사기를 반복했다고 해서 항상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범의가 단일한지, 피해법익이 같은지, 범행 방법과 기간이 연속적인지를 법원이 개별로 따져 판단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같은 논리가 이어집니다. 형법 제351조는 사기죄 등의 상습범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데, 상습범은 포괄일죄로 취급되므로 시행일 전후에 걸친 상습사기라면 신법의 상한이 가중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득액이 큰 사건은 형 상한을 올린 개정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즉 이득액 구간에 따라 하한이 정해지는 사건은, 형법 본조의 상한이 오르기 전부터 이미 무거운 처벌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가 시행일 이전에 완전히 끝났다면 — 구법(10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상한
단일 범의의 포괄일죄가 시행일 이후까지 이어졌다면 — 신법(20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적용 가능
별개의 사기가 여러 건이라면 — 건별로 행위 시점에 따라 구법·신법이 각각 적용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 구간을 별도로 검토
법정형 상한이 올랐다고 해서 곧바로 선고형이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 합의, 범행 경위와 전과를 종합해 양형하므로, 상한이 20년이라도 사안에 따라 선고되는 형은 그보다 훨씬 낮은 범위에 형성됩니다. 다만 상한이 높아진 만큼 이득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없는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범행 시점 확정부터 포괄일죄 다툼과 피해 회복까지
적용되는 법이 구법인지 신법인지는 처음 수사 단계부터 정리해 두어야 방어 전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범행 시점을 객관 자료로 확정 — 입금 내역, 메시지, 통화 기록 등으로 각 기망 행위와 금원 수수의 날짜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기간이 시행일을 걸치는지, 마지막 행위가 정확히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 쟁점화 — 검찰이 시행일 이후 행위를 포함시켜 전체를 신법으로 의율했다면, 그 행위들이 단일한 범의에 따른 것인지 별개의 범행인지를 다툽니다. 범행 상대방, 수법, 기간, 범의의 연속성 등을 근거로 구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분리해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득액 산정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 점검 — 5억 원, 50억 원 구간에 걸리는지에 따라 하한 자체가 달라지므로, 편취액에서 실제 반환·변제된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일부는 대여금이나 투자금으로서 기망이 없는 부분은 아닌지 따져 이득액을 다툽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 법정형이 높아진 만큼 피해 변제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비중이 더 중요해집니다. 변제 계획과 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공탁 등 형식을 사안에 맞게 선택합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고소 시기와 범행 기간 정리 — 개정 전부터 이어진 피해가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됐다면 그 사실이 가해자의 적용 법조를 바꿀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적용 법정형을 먼저 가려야 하는 이유
사기죄 형량 상향은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적용되고, 이전에 끝난 행위에는 구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범행이 시행일을 걸쳐 이어졌거나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신법이나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에 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방어의 방향 자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사건이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범행 시점과 이득액부터 정리한 뒤 적용 법정형이 어떻게 될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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