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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 도장을 맡겨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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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 도장을 맡겨 받았다면 

김홍식 변호사

도장을 맡아 보관하거나 평소 서류를 대신 작성했더라도 모든 계약서를 만들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도장을 받은 사실보다 어떤 업무와 내용까지 맡았는지를 당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지인이나 거래 관계자의 인감도장을 받아 그 사람 명의의 종이 계약서·확인서를 작성한 뒤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성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의 민사상 효력을 설명하기보다 문서 작성권한과 그 범위에 관한 형사 쟁점을 살펴봅니다.

도장을 받은 경위와 문서를 만든 권한은 다릅니다

도장을 적법하게 보관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문제 된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을 부탁받은 것인지, 정해진 서류에 날인하도록 받은 것인지, 관련 업무 전반을 맡은 것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장이 진짜인지보다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장을 훔치지 않았다는 설명과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같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직접 도장을 건넸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리 작성한 문서를 모두 위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 도장을 받던 때의 문자나 이메일, 함께 전달받은 서류를 확인합니다. 보관 장소를 옮겨 달라는 부탁과 특정 거래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은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맡았다면 도장 인도와 해당 계약의 위임이 연결되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사용을 허락받은 시점만 고르지 않습니다. 그 뒤 업무가 끝났거나 사용 제한을 통보받았는지까지 시간순으로 봅니다. 과거에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후 모든 문서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명의의 문서인지 먼저 읽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입력하거나 직접 펜을 든 사람과 문서의 작성명의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글씨를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문서가 누구의 의사를 표시하는 형식인지부터 확인해야 형사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대법원은 문서의 제목만으로 진정한 작성명의자를 정하지 않고 형식과 외관, 종류와 내용, 거래에서의 기능 등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문서 맨 아래에 적힌 이름 한 줄만 떼어 보면 다른 기재의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란과 서명란, 본문에서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서로 대조합니다. 명의자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도 적었다면 본인이 어떤 지위로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연락 담당자로 적힌 이름과 계약 당사자로 표시된 이름을 같은 의미로 읽지 않습니다.

기존 양식을 사용한 사건이라면 인쇄된 상호나 직함이 남아 있는 이유도 살펴야 합니다. 양식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양식을 썼다는 말로 전체 외관의 검토를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어떤 문서로 제시됐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이 글은 타인 개인 명의의 종이 문서 작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회사 대표권이나 지배인의 권한, 전자기록 작성 등이 쟁점인 사건은 적용 규정과 권한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대리서명 사건에 같은 죄명과 결론을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개별 승낙을 안 받았어도 위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서마다 별도의 확인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맡겼고 그 범위 안에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개별 승낙 없이 처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나 위임이 있으면 사문서위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권한 안에서 사무처리를 위해 문서를 작성·행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별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조와 행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위임이라는 표현을 지금 붙이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맡긴 업무가 무엇이었고 명의자가 어떤 처리 방식에 동의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전달도 업무 내용과 결합해 평가할 사정입니다.

이전에 비슷한 문서를 작성했다면 그 문서의 종류와 내용, 명의자에게 알려진 경위를 대조합니다. 명의자가 실제로 내용을 알고 받아들인 것인지, 문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인지는 다릅니다. 과거 한 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제한 권한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문서의 내용에 따라 후속 업무를 처리한 기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의 행동이 곧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승인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동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와 작성 전후의 의사표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맡은 업무를 넘어선 내용이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부 작성권한이 있었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업무를 맡았다는 설명과 이번 문서의 구체적 내용까지 허용됐다는 설명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포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온 관계에서도 실제로 없는 거래를 있는 것처럼 적은 문서까지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문서의 작성까지 위임한 것인지 더 심리해야 한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한 취지입니다.

이 판단을 내용이 틀린 문서는 모두 위조라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것은 기재 내용의 진실 여부와 작성권한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입니다. 허위 기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한 검토를 생략하거나, 권한이 일부 있다는 이유로 내용 제한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문제 된 계약에서는 거래 대상과 상대방, 금액, 지급 조건, 새로운 의무의 부담 등 어느 부분이 위임 범위와 다르다는 주장인지 특정합니다. 단순한 오타를 고친 것인지, 명의자가 부담할 의무 자체를 바꾼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승인받은 초안이 있다면 최종본과 나란히 읽습니다. 명의자가 동의한 조건을 실제로 유지했는지, 협의 과정에서 조건이 바뀌었다면 추가로 무엇을 알렸는지 살핍니다. 초안 전체를 보냈다는 사실과 변경된 최종 조건을 승인받았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명령대로 적기만 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누구의 어떤 지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를 가져온 사람과 명의자가 다르다면 그 사람에게 다시 맡길 권한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가까운 지인이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자의 위임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권한이 있다고 이해한 이유를 당시 자료에 연결합니다

허락받았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을 보고 그렇게 이해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의 고의 규정에 비추어 작성 당시의 인식은 중요하지만, 믿었다는 결론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명의자가 사용 범위를 설명한 통화나 대화가 있다면 앞뒤 내용을 보존합니다.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이 특정한 업무에 대한 것인지, 새로운 거래까지 포함하는 말인지 맥락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제한 문구를 빼고 포괄적인 표현 한 줄만 제출해서는 당시 이해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하고 받은 답변도 구체적으로 봅니다. 문서 종류만 물었는지, 문제 된 금액과 조건을 알렸는지, 답변한 사람이 명의자 본인인지 나눌 수 있습니다. 조건을 숨긴 상태에서 받은 일반적인 답변을 상세 승낙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과 권한은 없지만 본인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실제 받은 위임을 밝히는 일과 자신이 선의였다는 동기를 말하는 일을 섞으면 확인할 사실이 흐려집니다. 좋은 의도였다는 말만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명의자가 거절할 것 같아 연락하지 않았다는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대화와 종전 위임의 범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작성과 제출을 서로 다른 행동으로 정리합니다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문제 삼으므로 실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쓰기 위한 문서였는지와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한 문서를 서랍에 두었는지, 상대방에게 건넸는지, 기관에 제출했는지를 나눕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구체적인 제시 방식이 행사에 해당하는지와 누가 관여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두 혐의를 한꺼번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작성일, 전달일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에 권한과 인식을 판단해야 하는지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 인쇄된 날짜를 실제 날인한 시각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작성만 했고 다른 사람이 제출했다면 전달 경위와 그때 알고 있던 사용 목적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제출했다고 해서 초안의 모든 기재를 직접 만든 것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각자 한 행동과 의사연락을 문서 한 장의 이동 순서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서를 회수하거나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조치의 시점과 범위를 정확하게 남깁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회수를 완료했다고 쓰거나 원본을 없애는 방식으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작성·전달과 사후 조치가 각 혐의에서 갖는 의미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본과 위임 자료를 함께 읽어야 방어 쟁점이 드러납니다

문서가 진짜 도장으로 작성됐다는 자료만 모으거나, 서로 친한 관계였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권한의 범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 된 문서의 기재와 당시 맡은 업무를 항목별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실제 원본과 초안, 수정본을 구분하고 각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서 확보했는지 적습니다. 사본만 가지고 있다면 원본의 상태까지 확인한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서명란과 날인 위치, 별지의 연결 등은 문서 전체를 보며 확인할 사항입니다.

그다음 위임장과 문자, 이메일, 종전 문서의 처리 경위를 대응시킵니다. 어느 자료가 도장 보관을 설명하고 어느 자료가 계약 조건에 대한 승낙을 설명하는지 구별하면, 자료가 없는 부분과 실제로 다투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만 있는 대화는 기록으로 확인되는 대화와 구분합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권한 제한과 문서의 실제 내용을 대조하고, 포괄위임의 근거와 범위 초과라는 근거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작성 당시 인식과 행사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조사에서 확인할 질문과 의견서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이미 조사에서 대신 썼다고 답했다면 그 말이 문서를 입력했다는 뜻인지, 승인 없이 타인 명의를 사용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취지인지 원래 문답을 확인합니다. 실제 답변과 다른 요약은 구체적으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새로운 위임 사실을 만들어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명의자에게 사후 확인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과거 날짜의 위임장을 새로 만들거나 진술 내용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재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 시점과 확인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시부터 존재한 자료와 나중에 작성된 설명을 구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법령 확인일은 2026년 11월 5일이며 형법의 현행 시행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오래전 작성·행사에는 당시 법률도 대조해야 합니다. 도장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명의, 맡은 업무, 문서 내용, 작성 당시의 인식을 연결해야 이번 혐의의 검토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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