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소청 송치 무슨 뜻일까?
2.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중수청과 달라진 수사 및 기소 절차
3. 공소청 송치 이후
검사는 어떤 처분을 내릴까?
4. 공소청 송치 이후
피의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죠.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면서
공소청에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검찰청 폐지 이후 달라진
공소청 송치 절차와
공소청 검사 및 중수청의 역할,
송치 이후 피의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소청 송치 무슨 뜻일까?
공소청 송치란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조사한 형사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기, 횡령, 성범죄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후 수사 결과와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면
불송치 종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범죄 등 일부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도
공소청에 사건을
의무적으로 송치하는 전건송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전건송치 대상 범죄>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관련 범죄
공소청에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공소청 검사가 사건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사안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사건이 기소되면 재판에서
다시 유무죄를 가르게 됩니다.
다만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사건이라면
‘유죄 취지’라는 의견이 붙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소될 확률이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청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피의자는 송치 이유와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청 송치 이후에도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거나 대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2.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중수청과
달라진 수사 및 기소 절차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존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일정한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1)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이
공소청과 중수청은 모두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기관이지만
담당하는 업무는 다릅니다.
중수청은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고,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2)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형사사건 진행 절차
1단계. 경찰 또는 중수청 수사
: 피의자 조사, 참고인 진술, 증거 확보
2단계. 공소청 송치
: 수사기록 및 관련 증거 전달
3단계. 공소청 검사 검토
: 혐의 인정 여부, 증거, 추가 수사 필요성 검토
→ 불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or 기소 (약식명령 청구 또는 정식재판)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방식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경찰이나 중수청 등
해당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3. 공소청 송치 이후
검사는 어떤 처분을 내릴까?
공소청에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기존 검찰청 검사가
수행하던 역할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것은 가능한데
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사건관계인과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청 송치 이후에는
기존 수사기록뿐 아니라
피의자가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추가 소명자료도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를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진술에 모순이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경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4. 공소청 송치 이후
피의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
공소청 송치 이후에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 만큼,
기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기록과 제출된 증거가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기존에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었다면
피의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송치된 혐의 확인
: 어떤 죄명과 범죄사실로
사건이 송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경찰조사 진술 검토
: 기존 진술 중 사실관계와 다르게 기재되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 유리한 증거 확보
: CCTV,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혐의를 반박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피해회복 자료 준비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변제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혐의 성립 여부와
유리한 사정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공소청에 제출합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수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 범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송치된 혐의의 법률적 요건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만으
범죄가 인정되는지 분석합니다.
이후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판례를 제시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
기소유예를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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