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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증언, 차폐·중계 요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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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증언, 차폐·중계 요청 기준 

곽영윤 변호사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하면 증언하기 어렵다면 가림시설이나 비디오 중계 방식의 신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공간에서 증언해도 화면으로 상대방이 보일 수 있으므로 필요한 보호가 공간 분리인지 영상 차단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글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성인 강제추행 피해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피고인과의 대면 부담을 줄이면서 증인신문에 참여하는 방법에 집중하며 특정 사건이나 가상 사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인 피해자도 중계 방식의 신문 대상이 됩니다

비디오 중계는 어린 피해자만 이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피해자라면 성폭력처벌법 제40조에 따른 중계 신문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나이만으로 요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포함합니다. 제40조 제1항은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에는 성인이면 반드시 장애나 특정 진단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에 든다는 사실이 신청만 하면 원하는 장소와 장비를 반드시 제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신문 방식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제3호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질과 증인의 나이·심신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대면 진술 시 심리적 부담 때문에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인정되는 사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일반 규정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시설을 이용하거나 가림시설 등을 설치해 신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법의 중계 규정과 일반법의 대면 부담에 관한 요건을 한 문장으로 섞어 모든 성인 피해자에게 같은 추가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소환된 재판에서 어떤 범죄의 피해자로 증언하는지 확인합니다. 일상적으로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건의 적용 조문이 같은 것은 아니므로 소환 내용과 재판에서 다루는 혐의를 기준으로 요청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가림시설과 중계시설은 줄여 주는 부담이 다릅니다

가림시설은 모습을 직접 보지 않게 하는 조치이고 중계시설은 영상과 음향으로 떨어진 공간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지, 서로 보이는 것이 어려운지에 따라 요청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은 가림시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형사소송규칙은 차폐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 제1항은 차폐시설 설치 시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합니다. 피해자 쪽 시선만 가리면 언제나 충분하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림시설이 있다고 해서 다른 방에서 말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정 안에서 시선을 차단하는 방식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같은 공간에서 진술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본인의 어려움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중계 방식은 별도의 중계시설에서 법정과 연결해 실시간으로 질문을 듣고 답하는 절차입니다. 법정 밖 공간이라는 말이 집에서 개인 휴대전화로 접속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석할 시설과 연결 방법은 법원이 정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5가 준용하는 제123조의13은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 시설의 설치 장소, 자료 제시와 통신불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중계시설은 법원 청사 안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 산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장소를 선택하거나 출석 방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직접 법정 출석이 어렵다는 사정과 피고인 대면이 어렵다는 사정이 함께 있다면 각각 알려 어떤 근거와 시설을 검토할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중계가 허용돼도 화면 차단은 따로 확인합니다

별도 공간에서 증언한다는 안내만으로 피고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화면을 통한 대면도 어렵다면 그 필요를 중계 요청과 구분해 전달해야 합니다.

중계는 영상과 음향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이므로 공간을 나누는 것과 영상 인식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조치입니다. 본인은 피고인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인지, 피고인에게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부담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 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계 신문에서 영상 대면이 증인 보호에 상당하지 않은 경우를 정합니다.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중계 신문에서 자동으로 양쪽 화면을 끄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영상 차단의 필요성과 방향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사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영상 인식을 제한한다는 것과 재판부도 증언을 확인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요청할 때에는 단순히 화상으로 해 달라고 적는 데서 멈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부담, 피고인의 모습을 보는 부담, 자신의 모습이 피고인에게 보이는 부담 중 실제로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면 필요한 조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겪지 않은 증상이나 위협을 보태 화면 차단의 이유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느끼는 어려움과 그 이유를 사실대로 적고 어떤 부분은 담당자의 설명을 더 들어야 하는지도 남겨 두면 됩니다.

요청 이유는 대면이 진술에 미칠 영향으로 설명합니다

요청서에는 상대방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말보다 피고인과 마주할 때 무엇 때문에 진술이 어려워지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대면 부담과 원하는 신문 방식이 연결되어야 법원이 보호 필요성을 살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는 증언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뒤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과거 피해의 심각성만이 아니라 지금 증언할 때의 상태와 사건 뒤 사정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현재 피고인을 보면 말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같은 공간에서 진술할 때 예상되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본인의 표현으로 적습니다. 증상을 설명한다면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는지 알 수 있는 범위만 밝힙니다. 특정 의학 용어를 써야만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료자료가 있다면 대면과 증언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의료진이 적지 않은 결론을 덧붙이거나 과거 진단이 현재 상태를 전부 증명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문이 모든 요청에 동일한 진단서를 필수로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뒤 연락이나 압박이 있었다면 날짜와 내용, 남아 있는 자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과 연락과 위협 연락을 같은 것으로 적지 않고 직접 받은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도 구분합니다. 요청을 강화하려고 피고인에게 새 연락을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면에는 해당 재판과 신문일을 식별할 정보, 원하는 방식, 그 방식이 필요한 이유, 관련 자료의 위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준비를 돕는 정리 방법이며 모든 법원이 같은 제목과 항목의 신청서만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출 방법은 담당 재판부의 안내에 맞춥니다.

접수와 결정은 구별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확인합니다

증인지원 담당자에게 어려움을 설명했다면 그 내용이 재판부에 전달됐는지와 어떤 방식이 결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담당자의 절차 설명만으로 중계나 가림시설이 최종 허가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식 법원 안내는 증인신문일 전에 지원 요청을 받아 재판부에 알리는 절차와 증언 방법에 관한 설명을 안내합니다. 지원 요청 창구는 준비를 도와주지만 신문 방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는 창구는 아닙니다. 신청서 초안만 만든 상태와 제출한 상태도 나누어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0조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문구와 다릅니다. 상대방이 반대했다는 말만으로 보호 요청이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의견 청취가 필요 없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이 언제나 우선한다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정한 방식과 범위를 확인하고 희망한 조치 중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필요를 보완해 전달해야 합니다. 허가 여부를 예상해 출석 장소를 임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 제2항은 증인신문 전이나 신문 중에도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초 증인 채택 때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검토가 전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비와 진행 준비를 위해 어려움을 알게 된 때 미리 전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문 중 예상보다 대면 부담이 커지면 어느 점이 어려운지 재판장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장비를 끄거나 법정을 임의로 나오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필요한 조정과 진행 안내를 요청해야 합니다. 변경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실제 변경 결정이 난 사실은 구별합니다.

분리해서 증언해도 반대신문은 유지됩니다

가림시설이나 중계는 증언의 환경을 바꾸는 조치이며 피고인 측의 질문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질문을 듣고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답하는 준비는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는 신청한 검사·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신문 뒤 다른 검사·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하는 구조를 정합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면 신문에 관여하거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공간이나 시선의 분리를 반대신문권 배제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항도 해당 중계 신문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이루어진 신문으로 봅니다. 미리 찍어 둔 수사 진술 영상을 재생하는 것과 현재 질문을 받고 답하는 중계 신문은 다릅니다. 수사 때 영상녹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소환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이 잘 들리지 않거나 영상이 끊겼다면 답을 추정하지 말고 그 상태를 알립니다. 자료를 화면으로 제시받았는데 글씨나 표시가 읽히지 않는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들리지 않은 질문에 답한 뒤 나중에 뜻을 맞추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질문을 들었어도 의미가 불분명하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범위를 그대로 답합니다. 중계 공간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답변을 대신하거나 손짓으로 내용을 알려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를 받는 절차에서도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형사소송규칙의 중계 절차에는 통신불량이나 제3자 관여 우려 등으로 진행이 상당하지 않을 때 법원이 기일을 연기·속행하면서 직접 출석 기일을 정할 수 있는 규정도 준용됩니다. 중계가 한 번 정해지면 어떤 사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끝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과 대면 부담을 함께 알려 이후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안내에서는 시설과 화면 설정을 함께 봅니다

신문 전 마지막 확인 대상은 중계 허가라는 표현 하나가 아니라 실제 출석할 시설과 화면 처리 범위입니다. 피고인과 공간을 분리하는지, 서로의 모습을 어느 범위에서 보지 않게 하는지,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를 연결해 확인합니다.

가림시설로 정해졌다면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준비되는지 확인하고 중계로 정해졌다면 영상 대면에 관한 요청까지 판단됐는지 살핍니다. 화면 차단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 항목은 미확인 상태로 남겨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중계시설의 위치나 방식이 바뀌었다면 기존 안내와 다른 점도 다시 설명받아야 합니다.

방청 제한이나 가족의 동석이 함께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간과 영상의 분리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필요한 보호가 무엇인지 구분하되 이번 요청의 핵심인 대면 부담과 신문 방식이 흐려지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11월 5일이며 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대조했습니다. 실제 적용과 진행은 해당 재판의 결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원하는 시설의 이름보다 어떤 대면을 줄여야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는지 전달하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는 특정 사건이나 가상·재구성 사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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