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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피해자 의견진술, 증언과 다른 점 

홍푸른 변호사

코인 사기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의 정도와 회복 상황, 처벌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신문 없이 하는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언과 다르므로, 신청 목적과 제출자료의 쓰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 때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재판에서 자신의 피해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코인 투자 사기의 형사공판이 진행 중인 성인 피해자가 재판부에 의견을 전하려는 상황을 다룹니다.

아래 질문은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문답입니다. 실제 상담이나 특정 사건을 재구성하지 않았으며, 재판에서 피해와 처벌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에 집중합니다.

1. 경찰에서 진술했어도 법정에서 다시 말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인으로 신문받는 절차와 증인신문 없이 의견만 진술하는 절차는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하고 예외를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사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방식의 대상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며, 증인신문을 거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들은 투자 권유의 내용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피해 이후 생활의 변화와 미회복 상태를 설명하려는 것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두 내용을 모두 전달할 필요가 있어도 의견진술 신청 하나로 증거조사까지 모두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서 한 말과 현재 기억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차이가 난 이유와 새로 확인한 자료를 알립니다. 재판용 의견을 만들면서 이전 진술을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2.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언제 내야 하나요?

현재 재판을 식별할 정보와 말하려는 내용을 정리해 담당 재판부에 신청 취지를 전달합니다. 원하는 날 법정에 가면 곧바로 발언할 수 있다고 예상하지 말고, 접수 방법과 실제 진행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기소된 피고인, 법원과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경찰 사건번호와 법원 사건번호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전 고소장에 적힌 번호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 피고인이 나뉘어 재판받는다면 자신의 피해와 어느 사건이 연결되는지도 살핍니다.

신청 취지에는 피해자 본인이라는 관계, 전달하려는 의견의 요지, 직접 진술을 원하는 이유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 그 문서와 비교해 새로 설명할 부분이 무엇인지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이는 준비 방법의 안내이며 모든 법원에 동일한 이름의 서식이나 첨부목록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이 다루는 규정에는 모든 사건에서 기일 며칠 전까지 내야 한다는 일률적인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선고 직전까지 기다려도 같은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 진행과 예정된 기일, 재판부의 제출 안내를 확인해 일찍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접수한 신청서와 첨부자료 목록을 보관하고, 직접 진술할 기일과 범위가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 담당자에게 문의했다는 사실, 법원이 진술을 허용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별도의 증인소환장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출석 의무도 따로 확인합니다.

3. 피해자가 원하면 횟수와 시간에 제한이 없나요?

피해자의 진술권이 있다고 무제한으로 반복 발언하거나 원하는 시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증인신문의 예외와 규칙상 의견진술 제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말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경우와 같다고 읽지는 않습니다.

같은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같은 기일과 같은 시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발언했다고 본인의 개별 피해까지 빠짐없이 전달됐다고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증인신문 없는 의견진술에서는 재판장이 진술할 사항과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134조의10 제6항은 충분한 선행 진술, 현저한 절차 지연 우려, 사건과 무관한 내용,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내용 등의 제한 사유를 둡니다.

이미 낸 의견을 되풀이하기보다 이후 실제로 받은 돈, 새로 확인된 생활상 영향처럼 달라진 내용을 특정합니다. 다른 피해자의 사정을 본인 경험처럼 묶거나 피해자 모임의 공통 문구를 그대로 읽으면 자신의 상황이 무엇인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4. 코인 피해는 금액만 말하면 충분한가요?

전송한 자산, 실제로 회복된 부분, 아직 남은 영향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문제 되는 거래의 범위와 본인이 주장하는 전체 경제적 손실이 언제나 같지는 않으므로 숫자에 근거와 기준일을 붙입니다.

보낸 자산은 종류와 수량부터 맞춥니다

원화를 송금한 경우와 코인을 전송한 경우를 나누고 날짜, 자산 종류, 수량, 출발 계정과 도착 주소를 자료에 연결합니다. 거래소의 출금 내역과 외부 전송기록이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지도 확인합니다. 주소만 보고 소유자를 확정하거나, 가짜 투자 화면의 수익을 실제 수령액으로 적지 않습니다.

원화 금액을 함께 설명한다면 어느 날짜의 어떤 자료를 이용했는지 밝힙니다. 현재 시세, 매수 당시 지출액, 전송 시점의 가액을 설명 없이 섞어 피해액을 키우면 실제 자산 이동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금액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적용 혐의와 사건 자료에 따른 별도 판단입니다.

회복은 약속과 실제 수령을 나눕니다

원금 일부를 돌려받았거나 코인으로 반환받았다면 지급자, 날짜, 자산과 수량을 적습니다. 여러 거래의 정산금이라면 어떤 피해에 대응하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반환이 있었다는 사실과 나머지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는 판단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적힌 총액, 지급하기로 한 날짜, 현재까지 실제 받은 돈을 구분합니다. 다음 달에 전부 갚겠다는 약속만 있는 상태를 변제 완료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일부라도 받았다면 그 사실을 빼고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압수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반환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나 재산 보전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에게 배분·환부되어 자산을 받은 사실은 다릅니다.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도 본인의 회복액과 섞지 않습니다.

생활상 영향에는 실제 생긴 대출 부담이나 업무 중단, 치료 경과 등을 사실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송금한 돈과 그 뒤 생긴 비용을 구분하고, 아직 예상하는 지출은 확정 지출로 적지 않습니다. 의견진술에서 설명한 손실이 전부 민사상 배상액으로 인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5. 증언이 아니면 질문도 받지 않나요?

증인신문 없는 의견진술에서도 취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사건의 모든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증인신문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 제134조의10에 따라 재판장은 의견의 취지를 분명히 하려고 질문하거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원도 재판장에게 알리고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글을 읽는 데서 언제나 절차가 끝난다고 예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견진술이 끝난 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대로 끼어들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모든 질문이 자동 금지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받은 돈이 없다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반환 내역을 제시한다면 어느 거래의 돈인지 확인해 답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입금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자신의 기록과 다른 부분을 즉석에서 추정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이 준비한 의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되면 그 점을 재판장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진술이나 질문이 사건과 무관하거나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한 것인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서 어떤 질문을 받는지를 구분해야 답변의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별도로 증인으로 신문받는 일정이 있다면 의견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그 절차가 취소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 출석이 어렵다면 의견서만 내도 되나요?

재판장은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직접 의견진술 대신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혼자 서면으로 바꾸었다고 판단하고 이미 정해진 출석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 제134조의11은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을 정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예정된 기일과 사유를 알리고, 서면 제출로 진행할 수 있는지 및 별도의 일정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일반 탄원서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출석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의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이 효과와 별도의 증인소환에 불응할 때의 문제를 동일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받은 문서가 어느 절차의 통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이 제출되면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서면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낭독하거나 요지를 알릴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낸 편지는 상대방에게 언제나 비밀로 남는다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출 전에는 의견과 관계없는 상세 생활정보가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정보의 처리와 사건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각각 검토할 문제입니다. 임의로 원본 내용을 바꾸거나 상대방이 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지 않습니다.

7. 강한 탄원서를 내면 부족한 증거를 메울 수 있나요?

의견진술과 그에 갈음한 서면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엄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일과 누가 무엇을 속여 자산을 받았는지를 입증하는 일은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규칙 제134조의12는 제134조의10 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4조의11 제1항에 따른 서면을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설명을 피해자가 제출한 모든 문서와 모든 첨부자료가 무조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넓히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성격과 제출 목적, 적법한 증거조사 여부를 각각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도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피해자의 의견 서면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적법한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면 그 잘못이 반드시 무죄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다른 범죄 사건의 일반 법리를 설명하며 코인 사건의 실제 수행 성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투자 권유 대화, 계약 내용과 송금·전송 내역이 새로 발견됐다면 피해 의견의 분량을 늘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떤 공소사실을 확인할 자료인지와 기존에 제출됐는지를 구분해 검사에게 알리고, 현재 재판에서 필요한 제출과 증거조사 방법을 확인합니다. 피해자 의견서에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증거 채택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피해의 실제 영향과 회복 내역을 정리하는 한편, 범죄사실에 관한 자료가 의견 속에 묻히지 않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전달할 내용과 증거로 확인할 내용을 구분하고, 신청한 진술 방식과 실제 진행 안내를 대조하는 조력입니다. 의견을 강하게 쓰면 일정한 형이 나온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2026년 11월 5일 확인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 전에는 자신의 피해와 회복 내역이 최신 상태인지, 직접 경험과 전해 들은 내용이 나뉘어 있는지, 법원에 전할 의견과 증거로 확인할 사실이 구분됐는지 확인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특정 사건이나 가상·재구성 사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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