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대신 공상처리, 결정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산재 신청하면 회사랑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요. 그냥 치료비만 받고 끝내는 게 나을까요?"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요.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치료비만 보고 결정했다가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상처리, 왜 회사는 먼저 제안할까요?
공상처리는 회사가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대신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회사가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산재보험료 부담 증가를 우려하거나
- 산업재해 관리 부담을 줄이려 하거나
- 회사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실제로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나 재해 유형에 따라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결정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증이나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부상이다.
-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 회사가 산재 신청 자체를 말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합의서에 "추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본다.
-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보다 합의금이 적지 않은지 비교한다.
특히 골절이나 근골격계 질환처럼 시간이 지나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처음 받은 합의금으로 끝나버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공상합의를 했다고 산재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공상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산재 신청 권리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받은 합의금, 합의서 내용, 소멸시효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 감봉, 인사상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재 신청 이후
부당한 인사발령
- 임금 삭감
- 따돌림이나 퇴사 압박
등이 있었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공상처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공상처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을 막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미쁜 정변의 한 마디
공상처리는 무조건 나쁜 것도, 산재 신청이 언제나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후유증 가능성이 있거나 장해가 예상되는 사고라면 치료비만 받고 서둘러 합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서명한 합의서는 이후 분쟁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상처리를 제안받았거나 이미 합의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서명하기 전에 한 번쯤은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쁜정변 정정아 변호사 · 공인노무사는 공상합의서 검토부터 산재 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은 물론 산재 이후 발생하는 손해배상 문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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