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을 해야만 직장내괴롭힘일까요?"
"사표를 쓰라고 한 것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내괴롭힘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내괴롭힘은 폭행이나 욕설이 있어야만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 판결을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들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표를 쓰든지 다른 보직으로 가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쓰든지 예비기사로 가든지 당장 선택하라."고 말하며 사실상 퇴직을 강요한 사건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발령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가단211406 판결
위자료 : 400만 원
공개적으로 업무능력을 비난하고 욕설한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공개 이메일, 단체 카카오톡, 회의석상에서의 반복적인 비난, 욕설, 업무 배제 등이 장기간 반복된 사건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업무지적이 아니라 공개적인 모욕과 인격침해가 반복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이유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15. 선고 2022가단87835 판결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사망을 하여 다른 사건들에 비해 높은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생각 좀 하고 쓰세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개념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생각 좀 하고 쓰세요."와 같은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 그리고 단체카톡 배제, 무거운 물건을 혼자 들게 한 행위 등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4. 18. 선고 2022가단108629 판결
손해배상 : 약 700만 원 ~ 900만 원
볼과 뒤통수를 때리고 개인 심부름까지 시킨 상사
광주지방법원은 볼과 뒤통수를 치는 신체접촉, 개인 자격증 과제를 대신하게 한 행위, 시험 대리응시 요구 등을 모두 직장내괴롭힘이자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상급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4가단558701 판결
손해배상 : 500만 원~800만 원
퇴근 후에도 계속 사직을 요구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반복적인 사직 종용, 인사팀을 통한 압박, 퇴근 후 전화와 문자, 10차례가 넘는 퇴사 요구 등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9719 판결
위자료 : 1,000만 원
업무에서 고립시키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 배제, 결재라인 제외, 이메일 제외, 협력업체에 팀장 해제 사실을 알린 행위 등이 사실상 퇴사를 압박하는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가단5081711 판결
회사 손해배상 : 2,000만 원
휴식시간을 몰래 촬영하고 조롱했다면?
수원지방법원은 휴식 장면을 무단 촬영, 조롱성 메시지 전송, 욕설, 무거운 장비를 혼자 들게 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모든 주장에 대해 인정한 것은 아니고, 증거가 부족한 일부 행위는 배척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가단512615 판결
위자료 : 300만 원
반복적인 전화와 "너의 업보다"라는 말
부산지방법원은 반복적인 전화, 차별적인 경위서 요구, 동료와의 교류 제한, "너의 업보다."라는 발언 등이 인격권을 침해한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가단337458 판결
위자료 : 600만 원
갈등을 해결한다며 한 사람만 몰아세운 경우
전주지방법원은 갈등을 중재해야 할 상급자가 한쪽 편만 들며 반복적으로 압박하고 추궁한 행위 역시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3778 판결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산재보험법 유족급여 공제 후에도 다른 사건에 비해 높은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한 번의 욕설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급자의 욕설이 한 번 있었던 사건에서 1회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즉, 욕설이 있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뿐이라고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전체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63476 판결
위자료 : 약 580만 원
정정아 변호사·공인노무사의 한마디
직장내괴롭힘은 이제 단순히 회사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법원은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초기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직장내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주제로 조사의무와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권고사직,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에서 예약 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쁜 정변 │ 정정아 변호사·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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