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두 형들은 돈을 받고, 저는 남은 아버지의 집을 증여받았으며 아버지와 삼 형제 모두 각자 받은 재산으로 정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제가 받은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형들이 제게 유류분을 청구하겠다고합니다. 이미 사전에 모두 동의했던 일인데 추가로 돌려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친 생전에 더는 재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이후의 유류분 청구를 못하는것은 아니며,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은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전 협의한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유류분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남과 둘째는 현금을, 막내는 집을 받으면서 더는 재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습니만 재산을 증여받는 것과 앞으로 발생할 유류분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세 자녀 모두 서명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받은 것으로 정리를 마친다”라는 문구를 남겨 서류로 남겨놓았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생전에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청구를 배척하거나, 반대로 증여 자체까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Q: 증여를 받은 당시에는 현금과 부동산의 가액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증여받은 집을 이전에 처분하지않고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당시, 즉 상속개시 당시의 집값을 유류분 계산의 기초로 삼습니다.
증여 당시 형들이 받은 현금과 막내가 받은 집의 가치가 비슷했더라도,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르면 계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오른 집값 전부를 형제끼리 똑같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상승한 가치를 반영해 계산한 뒤, 형들이 이미 받은 재산으로도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채워지지 않는지를 따집니다.
이때 형들이 생전에 받은 현금 역시 부친이 사망할 당시인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일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까지의 물가변동을 반영합니다.
물가변동을 계산하는 지표로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등이 활용됩니다.

여기에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적용한 뒤,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받는 순재산을 반영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결과에 따라 부친이 사망할 당시의 증여받은 가액이 다르면 부족액도 달라지고, 두 형들 중 한 사람에게만 부족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남은 상속재산이 없어도 막내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남은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계산에 포함되는 생전 증여로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 대부분을 미리 나눠주었다고 해서 유류분을 계산할 재산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막내는 이미 집을 증여받았으므로, 형들의 부족액과 막내가 보전해야 할 범위가 쟁점입니다.
참고로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개정 민법에 따라 부족한 범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적용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Q&A
Q. 생전 합의서를 공증받았다면 달라지나요?
A.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약정에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Q. 막내가 자기 돈으로 집을 증축했다면요?
A. 증여 당시 집의 상태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평가하며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막내의 비용으로 증축해 늘어난 가치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정리하자면 생전에 모두 동의해 재산을 받았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이후의 유류분 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으며 증여 받은 집과 증여받은 현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핵심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중요하지만 계산 후 각자에게 보장되는 유류분에 부족액이 발생하였는지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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