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고,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수십년간 같은 직장에서 맞벌이를 하며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피상속인의 투병 기간 동안 간병하였음을 이유로 기여분 50%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퇴직금을 재원으로 장남에게 아파트 매수대금, 차남에게 아파트 매수대금을 각 증여하였으므로 이를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 배우자의 기여분 50% 인정 여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수십년간 같은 직장에서 맞벌이를 하며 가사·육아를 병행하고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피상속인의 투병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간병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기여분을 50%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장남에 대한 아파트 매수대금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피상속인이 퇴직금을 재원으로 장남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주었으므로 위 매수대금이 장남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차남에 대한 아파트 매수대금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피상속인이 퇴직금을 재원으로 차남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주었으므로 위 매수대금이 차남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가. 배우자의 기여분 50% 인정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 규모,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1심은 배우자가 수십년간 맞벌이를 하며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피상속인의 투병 기간 동안 간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여분을 10%로만 정하였습니다. 2심(항고심)은 ① 배우자와 피상속인이 수십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② 배우자가 혼인 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퇴직 후에도 매월 상당한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부부 생활비로 사용한 점, ③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피상속인 명의로 보유하여 배우자 명의로는 별다른 재산이 형성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으로서 배우자와 피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부부공동생활의 근거지였던 점, ⑤ 피상속인의 퇴직금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점, ⑥ 피상속인의 투병 기간 동안 배우자가 간호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기여분을 50%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장남에 대한 아파트 매수대금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별수익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참조).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장남 명의로 아파트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차남에 대한 아파트 매수대금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가족 간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금전이 교부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금전 지급을 일률적으로 특별수익이라 볼 수 없고, 지급된 금전의 액수, 그 시기와 빈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전의 지급이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상당한 정도로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차남이 아파트 취득 당시 매수대금을 일부 피상속인과 배우자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상속인이 증여한 구체적 금액을 특정할 직접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당사자들과 피상속인 사이의 관계, 부양 및 거주 상황, 나머지 당사자들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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