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부친)은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상대방), 장남(청구인), 차남(상대방), 장녀(상대방)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녀들에게 회사 주식 및 현금 등 거액의 특별수익을 제공하였고, 배우자에게는 아파트의 유언대용신탁 수익권 1/2 지분을 증여하였으며, 장남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모친은 반심판으로 기여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며 피상속인의 사업을 지원하고, 피상속인의 수차례 중병 발병 시마다 간병함으로써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는지 여부
나. 배우자가 증여받은 아파트 지분(유언대용신탁 수익권)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지분(유언대용신탁 수익권)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다. 청구인(장남)의 특별수익 범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회사 주식 및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증여된 회사 주식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차남(상대방)의 특별수익 범위
피상속인이 차남의 자녀(손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및 차남의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원이 차남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 초과특별수익자 발생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 산정 및 분할 방법
청구인(장남)과 차남(상대방)이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가.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배우자가 증여받은 아파트 지분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관하여,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재산을 획득·유지하며 자녀들을 양육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담겨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참조).
재판부는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피상속인의 중병 발병시마다 간병하였으며, 위 아파트는 부부공동생활의 근거지였던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 청구인(장남)의 특별수익 범위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증여의 경위, 증여된 물건의 가치와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참조).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가업 승계 과정에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주금을 전액 납입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배우자 명의 주식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청구인 명의 주식 및 배우자 명의 주식모두를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라. 차남(상대방)의 특별수익 범위에 관하여,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증여의 경위, 증여된 물건의 가치와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참조).
재판부는 차남의 자녀에게 증여된 부동산, 공과금 대납, 차남의 배우자 명의 회사 주식 등은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세무조사상 채무 면제로 의제된 금원은 차남이 실제 수령한 것이 아니고, 차남의 배우자에게 매월 소액씩 송금된 금원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 초과특별수익자 발생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 산정 및 분할 방법은, 초과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0원으로 처리하고, 초과특별수익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조정합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참조).
재판부는 청구인(장남)과 차남은 초과특별수익자로서 구체적 상속분이 0이 되고, 1차 안분 결과 장녀도 추가로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0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배우자의 구체적 상속분율이 1이 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전부를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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