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은 형이 갖고, 나머지 재산은 다른 형제들이 나누기로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생각해 보니 형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 다시 나누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은 이미 합의하고 도장까지 찍었으니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있는데 형을 제외한 전원이 다시 쓰는데에 동의를 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원의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1인을 제외한 전원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인 외에 전원이 변경에 동의해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바꿀 수 없나요?
기존 협의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나누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수결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정하는 계약입니다. 이미 성립한 협의도 전원이 동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따라서 형이 반대한다면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여 다른 형제들끼리 새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형에게 귀속된 집을 다시 나누기 위한 새로운 분할협의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거나 협의 이후 집값이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도 기존 협의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사기·강박이나 중요한 착오가 있었거나, 실제 동의 없이 협의서가 작성됐다면 별도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형이 반대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되나요?
이미 유효한 협의로 분할된 재산은 단순한 재분할 요구만으로 다시 나눌 수 없습니다. 아직 분할되지 않은 재산과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분할협의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취소 사유 등을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이미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무효취소 사유가 없음에도 재분할해 달라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이미 유효한 분할협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각하(기각)로 처리하게 됩니다.
반면 협의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이를 나누어 달라는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경우, 실무에서는 민사상 공유물분할소송이 아닌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가정법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FAQ
Q1. 아직 등기 전이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등기 전이라도 전원의 합의가 성립했다면 단순한 변심으로 일방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합의해제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무효·취소 사유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Q2. 형이 이미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했다면요?
가족끼리 합의해제하더라도 그 전에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사기·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Q3. 협의 후 새로운 예금이 발견되면 기존 협의도 없어지나요?
기존 협의에 새로 발견된 재산까지 포함되어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재산에 대한 부분만 따로 추가 분할을 검토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한 정황이 있다면 기존 협의의 취소 문제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협의 당시의 동의와 설명, 취소권 행사기간, 현재 재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협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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