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유증하였고, 피고는 이를 재원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고,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악의의 양수인인 재단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원심에서의 쟁점 내용에 대해서 피고가 주장한 쟁점에 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이유로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다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피상속인이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다세대주택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원고들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 원고들 또는 그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각종 증여가 원고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피고에 대한 추가 특별수익 — 아파트 매수자금의 증여 여부
① 피상속인이 피고의 아파트 매수 당시 세무서에 소명한 금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인지 여부, ② 피고가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피상속인이 금원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상속채무 해당 여부 및 적극적 상속재산 산정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특정유증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부담부 유증인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적극적 상속재산 가액 산정
마. 재단법인의 악의 여부 —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가부
피고가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출연할 당시 재단법인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바. 유류분반환의 방법 —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 여부 및 가액반환 산정 기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가액 산정 기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우선 위 사건에 대하여 원심의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고, 상고심에 와서 피고는 원심에서 했던 주장을 다시 한번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에 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다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참조).
또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참조).
재판부는 다세대주택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었습니다.
나. 원고들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증여의 경위, 해당 물건의 가치,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8. 27.자 2006스3, 4 결정 참조).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각종 증여(배우자 명의 상가 매수자금, 단독주택 구입비용 등)에 대하여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피고에 대한 추가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수익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 생전 증여에 따른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
재판부는 ① 아파트 매수자금에 관하여는, 피고가 세무서에 스스로 제출한 소명자료에 부모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형제들 스스로 위 돈이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② 아파트 매수자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금원의 출처가 피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형제가 적금 만기 해지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부담부 유증 해당 여부 및 적극적 상속재산 산정과 관련하여,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유증하면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부담부 유증으로 보아 위 채무를 적극적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고 별도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 재단법인의 악의 여부에 대하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참조). (민법 제1116조)
재판부는 재단법인은 피고가 설립·운영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① 피상속인의 유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재원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것이고, ② 재단법인의 이사진은 피고가 유일하게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단법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 부동산의 출연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악의의 양수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바. 유류분반환의 방법 및 가액반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재판부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아 가액반환을 명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변론종결시 가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재단법인이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담부 유증 법리 적용으로 적극적 상속재산 및 유류분 기초재산이 변경됨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을 수정하고, 변론종결시 가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재단법인이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해서 이유없어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로 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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