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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출석요구, 7급 이상 수사관 조사에서도 변호인 참여·진술거부권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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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출석요구, 7급 이상 수사관 조사에서도 변호인 참여·진술거부권은 그대로다 

강대현 변호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검찰도 경찰도 아닌 새 기관이라 절차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법 구조를 보면 7급 이상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피의자가 가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은 경찰 조사와 같은 틀에서 보장됩니다. 문제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조사실에서 실제로 쓰는 것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출석 일정을 어떻게 잡는지, 무엇을 확인하고 가야 하는지,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따라 이후 재판에서 쓰이는 증거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출석요구를 받은 분이 알아야 할 법적 지위와 권리, 그리고 조사 전후의 실무 요령을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사건 — 어떤 범죄가 대상인가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제4조에 따라 '중대범죄등'을 수사합니다. 그 범위는 제2조가 정하는데, 형법상 내란·외환 등 국가 관련 범죄와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일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산업기술 유출·영업비밀 관련 범죄 등이 들어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이 목록에 있다면 중수청 관할이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관할은 이 목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2조 제2호는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를 '중대범죄등'에 포함하고, 같은 호 나목은 공소청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을 요구한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도 담습니다. 여기에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제2호 라목)까지 함께 수사될 수 있어, 처음 받은 출석요구 죄명보다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수사기관에서 시작해 제43조 제3항에 따른 이첩 요청으로 중수청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사건이 어떤 경위로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출석요구서의 사건번호·죄명 — 제2조 목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조.

  •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 신분에 따라 진술거부권의 의미와 조서 종류가 달라짐.

  •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된 사건인지 — 이전 조사 조서가 이미 있다면 진술 일관성이 쟁점이 됨.

  • 동일 사실로 고소·고발이 있었는지 — 상대방 주장의 윤곽을 예측하는 단서.

중수청 관할 여부는 출석요구서의 죄명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목록과 대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수사관의 지위 — 7급 이상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는 사법경찰리

제목의 핵심 전제는 제17조입니다. 이 조문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직무를,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인·범죄사실·증거를 수사한다고 하고, 제2항은 사법경찰리가 수사의 보조를 한다고 하므로, 결국 7급 이상은 사법경찰관 역할, 8급 이하는 사법경찰리 역할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연결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의 권리 규정이 '사법경찰관은 ~하여야 한다'는 형식으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요구(제200조), 변호인 참여(제243조의2), 진술거부권 고지(제244조의3)는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하고 있고, 조서 작성(제244조)은 그 신문에 이어지는 절차여서, 제17조가 수사관을 이 지위에 놓는 순간 같은 의무가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을 진행하는 수사관이 7급 이상이라면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신문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8급 이하 수사관은 수사를 보조하는 지위이므로, 조사 현장에서 누가 신문 주체인지 직급을 확인해 두는 것이 조서의 적법성을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제5조는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새 기관이라 권한이 더 넓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방식에 관한 규범은 기존 형사소송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출석요구에 응하는 방법 — 일정 조정과 불응의 위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이므로 요구를 받았다고 즉시 체포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무대응으로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출석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나 업무·질병 사정 등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정된 일시를 문자나 전화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 불출석 사유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출석하되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진술거부권은 신문 단계에서 행사하는 권리이지 출석요구를 무시해도 된다는 권리가 아니므로, 일단 약속된 시각에 출석하고 변호인과 함께 진술 여부를 정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 출석요구서 수령 즉시 사건 담당 수사관의 소속·직급·연락처 확인.

  • 변호인 선임 일정을 이유로 출석일 조정을 서면·문자로 요청하고 답변 보관.

  • 출석 당일 신분증과 변호인선임서(또는 선임 예정 변호인 연락처) 지참.

  • 조사 시작 전 변호인과 예상 질문, 확인할 자료, 진술할 범위를 사전 협의.

진술거부권 — 고지부터 행사 여부 기록까지

진술거부권의 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네 가지를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일체의 진술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지를 한 뒤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지를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답변은 피의자의 자필 기재나 기명날인·서명으로 남기도록 정합니다. 조사 초반에 '진술하겠습니다'라고 답했더라도 진술거부권은 그 시점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개의 질문마다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사건의 핵심 쟁점 질문에서만 답변을 보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 자체가 정상 참작이나 증거 평가에서 어떻게 비칠지는 사건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어떤 질문에 어떤 방식으로 답할지는 변호인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은 '모르는 사실을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수사관의 유도에 맞춰 답하면 조서에 확정된 진술로 남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고, 기재를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출석요구를 무시해도 된다는 권리가 아니라, 신문 단계에서 질문별로 행사하는 권리다.

변호인 참여권 —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막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권자가 피의자 본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긴장해 신청을 못 하더라도 가족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에게는 구체적 권한이 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답한 질문을 표현만 바꿔 반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유도하는 질문이 나오면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 사실이 조서에 남게 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참여를 제한했다면 그 사실과 사유가 기록으로 남아야 하므로, 이후 절차 위반을 다툴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변호인이 두 명 이상이면 피의자가 한 명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항). 진술거부권과 마찬가지로, 변호인 참여는 중수청이 새 기관이라는 이유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이 복잡한 경제범죄·마약·금융 사건이 많아 질문 범위가 넓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이 질문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조서와 영상녹화 —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신문이 끝나면 조서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면 제3항에 따라 그 취지를 자필로 쓰고 간인한 뒤 서명날인합니다.

이 단계가 왜 중요한지는 증거능력에서 드러납니다.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서명한 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재판에서 내용을 부인할 길은 남아 있지만, 서명 당시 이의를 적어 두지 않으면 그 주장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한 줄이라도 사실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청하고, 고쳐 주지 않으면 이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제244조의2에 따라 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녹화 시 미리 알려야 하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요구가 있으면 재생해 시청하게 하며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서면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녹화가 이뤄지는 조사라면 변호인이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읽거나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고, 읽지 않은 채 서명하지 않을 것.

  • 표현 하나가 달라 의미가 바뀌는 부분(예: '알았다'와 '알 수 있었다')은 반드시 정정 요청.

  • 수정이 거부되면 이의 사실이 조서에 남도록 요구하고 거부 사실을 기억해 둘 것.

  •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휴식 여부를 메모해 두면 이후 조사 과정 기록(제244조의4)과 대조 가능.

조사 이후의 대응 — 수사심의 신청과 이첩 가능성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별도 통로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44조 제1항은 사건관계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피조사자·진정인·피진정인과 그 변호인·대리인)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적정성이나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무작위 추첨으로 정한 위원 15명으로 열립니다(제3항, 제5항).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당했거나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조서 작성 과정의 문제점은 앞서 남긴 이의 기재와 메모가 근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제43조 제4항입니다. 중수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즉, 중수청에서 조사받은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이미 낸 진술이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관이 바뀌어도 앞서 조서에 남긴 진술은 기록으로 따라갑니다. 첫 조사에서 신중하게 진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은 모두 사법경찰관인가요?

A. 아닙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중수청장과 7급 이상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 직무를,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의 사법경찰리(수사 보조) 직무를 수행합니다. 신문을 누가 진행하는지는 직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인 없이 가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참여권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므로, 선임이 늦어지면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한 번 작성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하게 처리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호는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건의 증거 구조에 따라 어떤 질문에는 설명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어, 질문별로 행사 여부를 변호인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석요구 자체는 임의수사이지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불출석이 불가피하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Q. 조서 내용이 말한 것과 다른데 이미 서명했다면요?

A.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부인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 당시 이의 기재가 없으면 다툼이 어려워지므로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사 과정이 부당했다면 어떻게 문제 제기하나요?

A. 현장에서는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에 기재하게 하며, 이후에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44조에 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 발언, 제한된 권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겼어도 피의자의 기본 권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7급 이상 수사관은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출석요구,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과 이의 제기 규정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결국 권리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죄명과 신분을 확인하고, 일정을 조정하되 불응으로 비치지 않게 기록을 남기며,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정한 뒤 조사에 임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한 줄씩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이 궁금하다면 조사 전에 가볍게 상담을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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