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단톡방에서 오간 음란물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데, 징계기준표를 열어 보니 '음란물 공유'라는 칸이 어디에도 없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칸이 없다고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때문에 어느 칸을 적용하느냐, 훈장·표창 같은 공적으로 감경이 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같은 영상을 같은 방에 올렸어도 형사법상 어떤 죄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감경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방공무원 징계절차의 뼈대, 기준표에 칸이 없을 때 적용되는 방식, 표창 감경이 막히는 경우와 열리는 경우,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준비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소방공무원 징계의 뼈대 —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징계의 종류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이고, 소방공무원법은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법입니다. 징계사유의 기본 틀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이 정합니다. 법령 위반(제1호),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제2호), 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제3호)입니다. 단톡방은 근무 시간 밖의 사적 공간이지만, 제3호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에서의 비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 가지입니다. 제80조에 따르면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를 전액 감하며,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견책은 전과를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소방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하고, 시·도 소속이면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맡습니다.
처분 이후의 불이익도 따로 봐야 합니다. 징계처분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7항에 따라 일정 기간 승진임용과 승급이 제한되는데, 처분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을 받으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징계 한 번이 당장의 보수 감액에 그치지 않고 승진 일정 전체를 늦춘다는 뜻이어서, 처분의 종류 하나가 경력에 미치는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적 단톡방이라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는 체면·위신 손상 규정(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이 있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다툼은 결국 어느 수위로 양정되느냐에서 갈린다.
징계기준은 누가 정하나 — 소방청장이 정하는 징계양정 규칙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제1항은 징계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소방청 훈령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고, 비위 유형별로 파면부터 견책까지 어느 범위에서 의결할지를 정한 별표가 그 핵심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와 같은 구조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경하고 고의', '경하고 중과실' 등으로 칸이 나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규칙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아니라 훈령이라는 점입니다. 훈령은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이어서 징계위원회를 일차적으로 구속하지만,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을 그대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징계권자에게 재량이 있다는 전제에서 그 재량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즉 재량권 일탈·남용인지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기준표 숫자는 출발점이고, 구체적 사정이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또 훈령은 개정이 잦습니다. 비위가 발생한 시점과 징계의결 시점 사이에 별표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 어느 시점의 기준표가 적용되는지, 그 기준표에 음란물 관련 칸이 현재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이 글의 주제인 '칸이 없을 때'의 출발점입니다.
기준표에 음란물 칸이 없다면 — 유사 유형 적용과 '기타' 칸
징계양정 규칙은 모든 비위를 하나하나 열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은 비위는 가장 유사한 항의 기준을 적용하고 규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방식의 보충 규정을 둡니다. 음란물을 단톡방에 올린 행위가 별표의 어떤 칸에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으면, 징계위원회는 이 보충 규정에 따라 가장 가까운 유형이나 '기타' 성격의 칸으로 양정 범위를 잡게 됩니다.
이때 어느 칸에 놓이느냐가 곧 징계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성 관련 비위'로 분류되면 일반 비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출발하고 최소 양정도 높게 설정돼 있는 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나 '기타'로 분류되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더 낮은 구간에서 시작합니다. 징계대상자 측에서 볼 때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이전에, 이 사안이 성 관련 비위 칸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단계가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령 제14조 제2항은 의결서의 이유란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합니다. 어느 칸을 적용했는지 설명하지 못한 의결서는 그만큼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의견서 단계에서 '이 행위는 성 관련 비위 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와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넣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대응하는 칸이 있으면 — 그 칸의 비위 정도·고의 여부에 따른 범위를 적용.
대응하는 칸이 없으면 — 가장 유사한 항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래도 없으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
분류의 쟁점 — 성 관련 비위로 볼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기타로 볼지가 양정 구간을 가름.
의결서 이유란 — 적용 기준과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적혀야 하고, 비어 있으면 다툴 지점이 됨.
형사법상 평가가 징계 분류를 좌우한다 — 통매음, 정보통신망법, 음화반포
단톡방 음란물 공유가 어떤 죄로 평가되는지는 다음 세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징계 쪽에서도 성폭력범죄로 취급됩니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2호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셋째,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컴퓨터 파일이 이 조문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단톡방에 올린 파일에는 이 죄가 적용되기 어렵고, 이 죄 자체도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갈림길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그리고 성적 욕망 유발·만족의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방에 있던 동료들이 서로 알면서 주고받은 경우와, 원치 않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수신자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신고했다면 통매음 쪽으로, 구성원 모두가 공유에 동의하는 폐쇄적 방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기울 여지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 갈림길이 다음 항목의 감경 가능 여부로 이어집니다.
단톡방 음란물 공유는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과 목적 요건에 따라 통매음(성폭력범죄)이 될 수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 분류가 징계 칸과 감경 가능성을 함께 정한다.
표창 감경이 열리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 — 중점관리대상 비위의 예외
징계양정 규칙은 비위자에게 훈장·포장, 일정 등급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같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의 효과는 징계 종류를 한 단계 낮추는 것으로, 정직 대상이던 사안이 감봉으로 내려가는 식입니다. 다만 이 감경 규정에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규칙 제2조 제4호의 중점관리대상 비위, 즉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의 금품 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에는 공적 감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2조).
여기서 앞서 본 형사법상 분류가 결정적입니다. 사안이 통매음으로 평가돼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표창이 아무리 많아도 공적 감경은 막힙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평가돼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징계 분류도 '기타' 쪽이라면 중점관리대상에서 빠져 공적 감경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음란물 칸이 없어 기타 칸과 표창 감경이 적용되는' 구조의 실체입니다. 칸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경의 전제조건입니다.
적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조대원이 폐쇄된 팀 단톡방에서 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영상물을 올리지는 않았고, 이미 방 구성원 모두가 같은 종류의 영상을 주고받던 중 한 건을 올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신자 중 불쾌감을 표시한 사람이 없더라도 통매음의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징계위원회는 이 사안을 성폭력범죄가 아닌 기타 비위로 보아 표창 감경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이때 감경은 자동이 아니라 가능성이므로, 어떤 공적이 규칙이 정한 등급에 해당하는지 증빙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감경 요건 공적 — 훈장·포장, 규칙이 정한 등급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등.
감경 제외 — 성폭력범죄와 중점관리대상 비위는 공적이 있어도 감경 불가.
효과 —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낮추는 방식(예: 정직 대신 감봉).
공적 확인서 — 징계의결 요구 때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에 공적 사항이 기재되므로 누락 여부를 확인.
징계 절차 단계별 대응 — 출석통지, 진술권, 의결기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사본, 요구서, 비위행위 유형과 혐의자의 공적에 관한 확인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 조사기록·수사기록 등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11조).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징계절차가 중지될 수 있고, 중지된 기간은 의결기한에서 제외됩니다.
혐의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받아야 하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 심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채택 여부는 위원회가 의결로 정합니다(제13조 제3항).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심사로 의결될 수 있으므로,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의견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에 담을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비위 사실의 범위(몇 건을 올렸는지, 누가 수신했는지), 방의 성격(폐쇄적 사적 대화방인지), 수신자의 반응(불쾌감 표시나 신고 여부), 그리고 징계령 제16조 제2항이 위원회가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계급, 비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입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사건 이후의 구체적 조치(방 탈퇴, 삭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피해 호소자와의 대화 등)를 자료로 남기는 편이 뉘우치는 정도를 입증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처분 이후의 길 — 소청, 행정소송, 그리고 징계시효
징계처분을 받으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인정되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소방공무원법 제30조는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를 소방청장으로 정하고,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피고로 합니다.
한편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 제29조 제3항은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경(輕)하다고 인정하면 처분 전에 상급기관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징계령 제19조의3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첫 의결이 감봉으로 나왔더라도 재심사에서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시효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반 비위는 3년, 성폭력범죄 등 일부는 10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오래전 단톡방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을 때, 그 사안이 3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는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분류의 문제가 시효에서도 반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표에 음란물 칸이 없으면 징계를 못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기준표에 정확한 칸이 없으면 가장 유사한 항이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해 양정합니다. 칸이 없다는 점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어느 칸이 적용되는지를 다투는 쟁점일 뿐입니다.
Q. 표창이 있으면 징계가 반드시 낮아지나요?
A. 아닙니다. 규칙이 정한 등급 이상의 표창이나 훈장·포장이 있으면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위원회의 재량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나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분류되면 공적이 있어도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Q. 단톡방 음란물 공유가 통매음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 유발·만족의 목적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도달하게 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원치 않는 수신자에게 보냈거나 수신자가 불쾌감을 표시한 경우가 통매음 쪽으로 평가되기 쉽고, 구성원이 모두 알고 주고받던 폐쇄적 방은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과 징계는 따로 진행되나요?
A.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징계절차가 중지될 수 있고,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징계가 재개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체면·위신 손상 등 별도 징계사유로 징계가 이어질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서면심사로 의결될 수 있고, 진술할 기회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출석이 어렵더라도 징계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의견서와 증거는 제출해야 합니다.
Q. 징계가 내려진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A.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후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기관의 장이 의결이 경하다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 전 단계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맺음말
소방관 단톡방 음란물 공유 사건에서 기준표에 음란물 칸이 없다는 사실은 징계를 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어느 칸을 적용하느냐와 어떤 죄로 평가되느냐를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통매음으로 분류되어 성폭력범죄가 되면 표창 감경이 막히고 징계시효도 길어지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머물면 기타 비위로서 감경의 문이 열립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수신자의 성적 수치심 여부와 방의 성격을, 징계 단계에서는 의견서와 공적 증빙을 같은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에서 소방공무원 징계와 형사절차가 함께 걸려 있다면, 진술이 두 절차에 동시에 쓰이는 만큼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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