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재판에서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조서를 다투는 일과 공범의 법정 증언이나 거래기록까지 모두 배제하는 일은 다르므로, 문서별로 의견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경찰에서 자신을 지시자로 지목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결과까지 정해진 듯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말이 적혀 있는 것과 그 기록을 유죄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글은 코인 투자 사기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다른 공범의 경찰 진술이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조서 한 건을 확인하는 순서에 따라, 무엇을 인정하거나 다투는지와 그 의견이 미치는 범위를 설명합니다.
문서의 첫 장에서 조사 신분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피의자로 조사받은 경찰 조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한 말이어도 피해자로 진술한 문서, 참고인 진술조서, 법정 증언과 피의자신문조서에 언제나 같은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목록에서 해당 문서의 번호와 명칭, 진술자, 작성 기관과 작성일을 찾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받았다면 각각 별도 문서인지도 살핍니다. 단지 공범 진술이라는 설명만 듣고 자신이 확인하지 않은 기록까지 한꺼번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코인 리딩방 사건에서는 운영자, 상담 직원, 송금이나 환전을 맡은 사람이 서로 다른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법률상 같은 범죄의 공범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소사실에서 누구와 공동 관여했다고 기소되었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 재판에서의 내용 인정이라는 요건을 정합니다. 판례는 이 기준을 피고인 본인의 경찰 조서뿐 아니라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경찰 조서를 유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따라서 서류가 다른 사람의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참고인의 진술조서 기준에 곧바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말한 사람이면 누구든 공범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조사 신분과 문제 된 범죄의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확인한 형사소송법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경찰 조서에 관한 판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과거 검사 작성 조서 설명을 현재의 경찰 조서에 그대로 옮기지 않으며, 개정 전후 적용이 문제 되는 기록은 조사·기소 시점과 관련 부칙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명한 사실과 내용이 맞다는 의견을 나눕니다
조서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말을 한 사실이나 서명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재된 진술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범이 경찰에서 특정한 말을 했다는 것은 기록의 작성 경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말대로 본인이 허위 수익을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범죄사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의 사실을 안다고 답한 것이 뒤의 사실까지 인정한다는 뜻으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범이 본인을 언급한 대목은 질문과 답변의 앞뒤를 함께 읽습니다. 직접 들었다는 말인지, 다른 직원에게 전해 들었다는 말인지, 본인의 행동을 보고 추측했다는 말인지 구별합니다. 모두 같은 문서에 있어도 그 문장이 설명하는 사실의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박할 때에는 실제 하지 않은 말, 시간 순서가 다른 행동, 의미가 달라진 표현을 해당 쪽과 연결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부분은 기억이 없다고 구분하고,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원본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법적 효과를 얻으려고 사실과 다른 부인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일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과 사기임을 알고 역할을 나누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출근이나 연락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시 내용이나 당시 인식은 다툰다면, 어느 문장의 어느 부분에서 의견이 달라지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 의견의 법적 처리 범위는 변호인이 기록과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뜻하는 증거능력과, 믿을 만한 정도를 뜻하는 증명력도 구별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조서를 단순히 믿을 정도가 낮다고만 설명하면, 그 조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범이 인정했어도 본인의 의견은 따로 남습니다
공범이 자기 경찰 조서가 맞다고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내용을 부인하는 본인에게 그 조서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사건에서 누구에게 불리한 사실을 증명하려는 문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이 함께 재판받고 있든 다른 사건에서 재판받고 있든, 문서의 제출 목적을 먼저 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다는 것과 그 말이 다른 피고인의 지시나 범행 인식까지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판례는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그 진술자가 법정에서 작성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등 일반 진술조서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공범 본인의 인정만 확인하고 심리를 끝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공범의 모든 주장을 무조건 거짓으로 취급하는 원칙은 아닙니다. 이 기준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특정 조서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보다 문서의 성격과 본인의 내용 인정 여부를 정확히 제시하는 편이 쟁점에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나 물건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증거동의는 단순히 서류를 받았다는 확인과 다르므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해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라고 기록된 의견이 실제 무엇을 뜻했는지는 재판 진행과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한 의견을 언제든 마음대로 바꾸면 해결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변호인이 전달한 의견이 다르게 이해될 여지가 있다면 그 차이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범이 나오지 못해도 조서가 자동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공범의 불출석 사정만으로, 내용을 부인한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자를 부를 수 없을 때의 일반적인 예외를 이 조서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해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를 규정합니다.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해당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우, 제314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예외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제312조 제3항의 제한을 우회할 수 있다고 읽지 않아야 합니다.
이 법리는 코인 사건에서 새로 만들어진 특별 규정은 아닙니다. 다른 범죄의 공식 판례에서 확인한 형사증거법상 기준을, 실제 공범관계와 문서 성격이 맞는 코인 사기 사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판례를 코인 사건의 무죄 성과나 본인 사건의 결론으로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공범이 해외에 있다는 말만 들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본인이 사실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에 나타난 소환과 출석 경과를 확인하고, 그 사정과 별개로 해당 경찰 조서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정리합니다.
조서를 다투어도 법정 증언과 거래기록은 남습니다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다고 사건의 다른 증거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범이 법정에서 직접 한 말과 송금·대화·업무자료는 각각의 요건과 의미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공범이 적법한 증인신문 절차에서 증언한다면, 그 법정 진술은 경찰 조서와 별도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경찰 조서를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증인 출석이나 법정 진술이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피고인의 지위와 증인신문 절차도 실제 재판 상태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진술을 검토할 때는 상대방이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와 기억의 근거를 구분합니다. 수익률이 허위라는 점을 누가 언제 알았다고 하는지, 지시를 직접 들었는지, 전달된 메시지를 본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질문이 달라집니다. 서로 말을 맞추기 위한 접촉은 이러한 검토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코인 전송기록은 주소 사이의 이동을 보여 줄 수 있지만 그 기록 하나가 지시한 사람과 거래 목적까지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 내역, 업무용 계정 사용 경과, 투자자에게 전달된 문구와 당시 연락을 연결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지갑의 소유자를 임의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서에 대화 캡처나 송금자료가 붙어 있다면 첨부자료도 구별합니다. 조서가 배제된다는 이유로 모든 첨부자료가 자동 배제되는 것도, 첨부됐다는 이유로 모든 자료가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별도로 신청된 증거인지,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는 일정한 서류나 진술을 유죄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더라도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록이 어떤 목적으로도 전혀 언급될 수 없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를 유죄 인정의 직접 자료로 사용하는 문제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남은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지만, 경찰 조서 한 건을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론이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의견에는 문서 번호와 다투는 사실을 연결합니다
재판에서 필요한 것은 공범을 믿을 수 없다는 총평보다, 특정 문서에 어떤 의견을 내고 어떤 사실을 더 확인할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법률상 증거 의견과 사실관계의 반박을 연결하되 같은 것으로 섞지 않습니다.
먼저 증거목록의 번호, 문서 제목, 작성일, 문제 되는 쪽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그 문서를 피고인 본인의 조서,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조서 등으로 구분합니다. 실제 확인되지 않은 문서까지 목록에 적어 채우지 않습니다.
그 뒤 내용을 인정하는지와 어느 사실이 다른지를 표시합니다. 사실관계 반박에는 공소장에 적힌 역할, 실제 업무, 연락 시점과 거래자료를 대응시킵니다. 모든 기록을 길게 옮기기보다 쟁점 문장과 그 문장을 확인할 자료가 연결되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증언이나 별도 자료에 관해 필요한 확인을 정리합니다. 경찰 조서를 다투는 이유와 증인에게 확인할 질문이 다를 수 있고, 거래자료는 다른 쟁점을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도 함께 검토해야 전체 설명이 서로 어긋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6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조사에 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7조는 개개의 행위·처분·결정 때마다 이유를 간결하게 밝혀 즉시 신청하도록 정하므로, 다음 기일에 말하면 된다고 생각해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규칙 제139조는 늦은 이의신청이라도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면 시기에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할 수 없다는 예외를 둡니다. 그러나 이 예외를 예상해 의견 제출을 늦출 일은 아니며, 이미 증거조사가 진행됐다면 현재 기록과 문제 된 증거의 중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화 원본을 고쳐 반박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조서 종류와 공범관계, 증거 의견의 의미를 검토하고 법정에서 확인할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공범의 경찰 조서에 대응하는 출발점은 그 문서가 어떤 경로와 요건으로 본인의 유죄 판단에 쓰이려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특정 사건의 사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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