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이 우리 특허와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 상표와 비슷한 이름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많은 회사가 이때 곧바로 경고장부터 보냅니다. 그러나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오히려 우리 권리가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단계 — 우리 권리 범위 확정
「아이디어가 비슷하다」, 「느낌이 닮았다」는 판단으로는 침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허는 등록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권리 범위를 정하고, 상대 제품의 구성과 하나씩 비교합니다. 상표는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유사 범위를 봅니다. 저작권은 창작성이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봅니다. 이 분석 없이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방이 우리 권리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 분석을 담은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뒤에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으로 가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특허는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데, 충분한 분석을 담은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속 실시했다면 고의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우리 권리의 내용과 상대방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세요.
□ 왜 침해인지 논리적으로 적으세요.
□ 요구하는 조치와 이행 기한을 정하세요.
3단계 — 합의 또는 소송 결정
모든 분쟁이 소송으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가 가볍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앞으로도 거래가 필요한 상대라면 적정한 사용료를 받는 라이선스 계약이 회사에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사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려고 의도적으로 침해를 반복한다면 침해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은 침해의 경위·기간·수익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하므로, 손실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침해를 발견하면 바로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A. 먼저 권리 범위를 분석하고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의 대응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합의와 소송 중 회사에 이익인 쪽을 고릅니다.
Q. 손해액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침해 기간의 매출 변화, 상대방의 판매 수량과 수익,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액 증명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받은 쪽이라면요?
A. 반대 입장이라면 상대방 권리의 청구항과 우리 제품을 먼저 대비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글은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합의금부터 내지 마세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글은 로이슈 2026. 4. 29. 보도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내 아이디어 지키는 법'」에 실린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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