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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출신] 퇴사자·협력업체 기술 유출, 회사가 할 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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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출신] 퇴사자·협력업체 기술 유출, 회사가 할 일 순서 

유연 변호사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옮기면서 업무 자료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함께 제품을 개발하던 협력업체가 받은 도면으로 비슷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로서는 당장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1단계 — 우리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확인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회사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해 왔을 것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세 번째가 자주 문제 됩니다. 비밀유지계약, 접근 권한 제한, 보안 서약서, 사내 보안 규정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2단계 — 무엇이 어떻게 나갔는지 증거 확보

「중요한 자료를 가져갔다」는 정황만으로는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로그 기록 분석으로 어떤 자료가 언제 나갔는지, 그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상대방이 그것을 영업에 어떻게 썼는지를 하나로 연결해 증명해야 합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기록이 지워지거나 덮어쓰여 증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3단계 — 사용 금지 가처분

침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 유출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사용과 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경쟁사에서 기존 기술이나 영업망을 쓸 가능성이 크다면 전직금지가처분도 검토합니다. 다만 전직금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기간과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받아들여집니다.

4단계 —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내 유출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유출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매출 감소나 거래처 상실 같은 손해는 민사로 배상을 청구하고, 고의적인 침해라면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보안 규정이 없던 회사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규정이 없더라도 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시, 서약서처럼 비밀로 관리해 온 다른 사정을 보여 주면 됩니다. 관리 노력을 보여 줄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Q. 협력업체에 자료를 줄 때 미리 할 일이 있나요?

A. 제공 목적과 사용 범위를 정한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어떤 자료를 언제 넘겼는지 기록을 남겨 두세요. 목적 외 사용이 문제 될 때 그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Q. 형사 고소만 하면 손해도 회복되나요?

A.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손해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 회복은 민사 청구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로이슈 2026. 7. 7. 보도 「영업비밀침해, 퇴사자·협력업체의 기술자료 유출에 대응하는 방법」에 실린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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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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