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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인수 전 꼭 볼 4가지, 채무·매출·직원·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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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인수 전 꼭 볼 4가지, 채무·매출·직원·재고 

유연 변호사

자리 좋은 약국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권리금과 월세만 보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약국을 넘겨받는다는 것은 시설만 받는 일이 아닙니다. 앞 약사가 남긴 채무와 행정처분 이력까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한국젊은약사회 법률세미나에서 「약국 양수도, 계약하고 이행하는 법」을 강연하며 약사님들께 드린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개국 컨설팅 계약과 상가 임대차도 함께 다루었고, 강연 뒤 이어진 일대일 상담에서도 양수도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1. 채무가 넘어오는지

양수도 계약에서 앞 약국의 채무를 인수하는지, 인수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하세요. 도매상 미수금처럼 거래처와 얽힌 채무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매출이 사실인지

권리금은 대개 매출을 근거로 정해집니다. 양도인이 말하는 매출이 실제 처방 건수와 청구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하세요. 말로 들은 숫자만으로 권리금을 정하면, 나중에 차이가 드러나도 다툴 근거가 약합니다.

3. 직원을 어떻게 할지

기존 직원을 그대로 고용할지, 고용한다면 그동안의 근무기간과 퇴직금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 두세요. 이 부분을 비워 두면 인수 뒤 직원이 그만둘 때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4. 약재고를 어떻게 셀지

재고 의약품을 얼마에, 어떤 기준으로 넘겨받는지 정하세요. 유효기간이 임박한 약, 반품이 어려운 약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지 모두 말로 확인하고 넘어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확인한 내용과 합의한 처리 방법을 계약서 조항이나 특약으로 남겨야,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권리금 계약과 양수도 계약은 다른가요?

A. 권리금은 영업의 가치에 대한 대가이고, 양수도 계약은 그 영업을 무엇을 포함해 넘기는지 정하는 계약입니다. 채무·직원·재고는 양수도 계약에서 함께 정해야 합니다.

Q. 계약 전에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A. 최근 처방·청구 자료, 거래처 채무 내역, 직원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 재고 목록을 받아 두면 네 가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가 임대차는 따로 봐야 하나요?

A. 네. 약국 자리의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와 따로 맺습니다. 양수도 계약만 하고 임대차 승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약국을 넘겨받고도 그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약사공론 2026. 8. 11. 보도 「"약국을 지키는 법률 전략"… 한국젊은약사회 세미나 성료」와 데일리팜 2026. 8. 10. 보도 「"약국 성장을 위한 법률 전략" KYPG, 리브로와 세미나」에 소개된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썼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 광고 책임 변호사 유연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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