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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수행] 핀테크 신용정보 서비스 인허가·약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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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수행] 핀테크 신용정보 서비스 인허가·약관 검토 

박선영 변호사

인허가·약관 검토

[핀테크 법률자문] 신용정보 관련 서비스의 인허가 및 약관·동의서 검토

금융감독원 출신 박선영 변호사 | 법무법인 호암

신용정보 관련 업무를 별도 인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핀테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요청으로, 신용정보 관련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와 자체 작성한 약관·동의서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정보회사에 대면으로 요청하여 처리하던 업무와 관련해, 자사가 수행하려는 업무에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서비스 운영을 위해 준비한 약관과 동의서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업무 구조와 신용정보법의 적용 여부를 살폈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의뢰인이 수행하려는 업무의 내용과 신용정보회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신용정보법상 인허가 필요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핀테크 기업이 관여하려는 업무를 구분하고, 의뢰인의 서비스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체 작성한 약관과 동의서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준비한 약관과 동의서를 대상으로, 예정된 서비스 내용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검토와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문서 검토를 함께 진행한 자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근무 경험과 금융규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적 사항을 살폈습니다.

핀테크 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가 궁금하다면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지, 자체 작성한 약관과 동의서가 적절한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호암 박선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업무 구조와 서비스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규제와 문서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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