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담보대출 자문] 거래 재개 후 예정된 담보주식 처분의 적정성 검토
금융감독원 출신 박선영 변호사 | 법무법인 호암
거래가 정지된 담보주식, 거래 재개 후 처분이 예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장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담보주식의 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향후 거래 재개 시 금융기관이 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 재개 첫날 하한가 수준의 가격으로 담보주식 일부를 매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도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이러한 주식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와 담보주식 처분이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자문은 주식담보대출의 채무관계와 금융기관이 예고한 담보주식 처분에 관한 법률 검토였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황에서 담보주식을 추가로 처분하는 문제와, 예정된 처분 시점·가격 등 처분 방식의 적정성이 주요 질의사항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전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해당 질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거래 재개를 앞두고 담보주식 처분이 예고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와 금융기관의 조치를 이해하기 위해 법률적 판단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담보주식 처분을 앞두고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
주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주식 처분을 통보받았거나, 가압류 등 다른 채권보전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호암 박선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관계와 처분 조건을 살피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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