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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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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김동욱 변호사

금융회사가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지만, 금융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이 성립하려면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 이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은행이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제도를 바꾸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금융회사에 잘못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국회에는 강준현·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며, 두 안 모두 금융회사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보상 한도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조인철안)에서 최대 5,000만 원(강준현안)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 금융당국도 무과실책임제 도입을 보이스피싱 대응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논의중일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금융권에서는 도입 시 연간 최대 2,811억 원의 배상 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민법의 과실책임 원칙과 충돌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 금융·통신·공공 부문이 함께 출연하는 피해보상기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개별 사안에서 은행의 과실을 따져야 합니다.

금융회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궁금해요

  1. 지급정지 요청을 금융회사가 거부·방치한 경우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송금한 뒤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은행이 "가상계좌는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사건에서 은행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사기이용계좌에는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뿐 아니라 자금 이전에 이용된 계좌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가상계좌도 지급정지 대상입니다.
    - 즉시 조치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도 인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지급정지 요청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은행의 주의의무 위반 소지는 인정하면서도, 요청 시점에 이미 피해금이 빠져나간 뒤라 인과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부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사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고를 받고도 지급정지 절차를 밟지 않고 은행 직원 말만 듣고 넘어간 경찰에게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의심거래인데 '형식적 임시조치'에 그친 경우
    피해자가 예금 약 16억 원을 해지하고 4영업일에 걸쳐 약 15억 6,700만 원을 송금한 사건입니다.

    - 은행은 임시조치를 2차례 했지만 형식적으로 해제했습니다.
    - 대응팀을 동원해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할 만큼 피해의심거래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추가 임시조치 없이 경고만 했습니다.
    - 이후 이틀 동안은 아무 조치도, 추가 확인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점검의 기준과 방법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면 임시조치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은행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금융회사의 책임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때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고
    - 경고를 무시했으며
    - 공공기관 명의가 아닌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과실 70%가 상계되어 은행 책임은 전체 피해액의 30%인 약 4억 6,000만 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휴대전화 해킹으로 접근매체가 도용된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침입해 접근매체를 부정하게 획득·이용한 사고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이 책임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따라서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금융회사 외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당사자가 있나요?

  • 통장 양도자: 자기 명의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에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접근매체 양도자: 과실에 의한 방조도 성립한다는 법리에 따라 하급심에서 다수 인정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검토 및 진행하면 어떤게 좋나요?

  1. 억울함을 "법적 쟁점"으로 바꿔줘요
    금융회사가 지급정지·임시조치 등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논리를 세웁니다.

  2.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기록·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요. 문제는 금융소비자가 법적으로 열람청구를 할 수 있는 자료에 어떤 것이 있고, 그중 무엇이 사건의 핵심인지 모르면 권리를 갖고도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해요.

  3. 인과관계 입증과 과실상계에 대응할 수 있어요
    은행이 제때 조치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피해자 과실이 70%까지 상계된 사례도 있어,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줄이는 대응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져요.

  4. 청구 근거와 상대방을 정확히 선택해요
    변호사는 민법상 불법행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사안에 맞는 근거를 고르고, 은행 외에 통장 양도자나 수사기관까지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한 많은 당사자들에게 정확하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5. 승소 가능성 점검과 절차 관리를 맡길 수 있어요
    1심 승소 후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례도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합합니다. 소멸시효, 서면 제출 기한 등 절차적 실수로 권리를 잃는 일도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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