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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고객정보 이용과 경업금지 약정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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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고객정보 이용과 경업금지 약정의 법적 책임 

이요한 변호사

[원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퇴직 시 "퇴직 후 회사 고객, 거래처에게 연락하지 않겠다." "동종 업계에 취업하거나 경쟁회사를 세우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서약서는 퇴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업금지 약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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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내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퇴사 시 기존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여 창업하였는데 (1) 경업금지 약정 및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2) 분쟁 시 방어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경업금지 약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무조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약정의 유효성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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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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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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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뿐 아니라 사용자가 보유한 특유의 지식·정보로서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 신용의 유지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한 일반적 지식이나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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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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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의 직무 성격상 핵심 경영·기술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면 단순 실무자나 집행인력에 비해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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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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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이거나 지역·직종의 한정 없이 포괄적인 경우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1년 내외의 제한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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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가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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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의무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상금, 전직금지 수당, 인센티브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무효 판단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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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 경위 및 공공의 이익 기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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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인지, 동종업계의 발전 및 일반 소비자의 후생 등 공공의 이익등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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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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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기간의 제한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영구적 접촉금지로 귀결되거나, 대상 고객 및 거래처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서약 조항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전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대상 정보의 범위가 포괄적이거나, 정보의 유출여부나 실제 손해발생 여부를 불문한 채 일률적으로 재취업을 금지한다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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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연락처·인간관계의 영업비밀성

1. 인적 신뢰관계 및 단순 고객 명단 - 영업비밀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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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 서비스업, 무역중개업 등에서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습득한 거래처 담당자의 연락처나 인간관계는 회사의 독립한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체계적으로 구축한 고객 데이터베이스(DB), 미공개 원가 분석표, 마진율 데이터 등은 물리적·전자적 보안관리가 수반된다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이 퇴사 후에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쌓게 된 인간관계까지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라면 이는 주장 자체로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합584225 판결

2. 포괄적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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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으로부터 "고객명부, 거래선 정보" 등을 포함한 회사의 기술상·경영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추상적·포괄적 의무를 선언한 것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접근권한을 통제하거나 비밀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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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 연락처의 무단반출 - 영업비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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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나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부정취득·사용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형적 자료나 파일의 무단반출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유형적 자료의 반출 없이 개인의 기억, 고객과 상호 교환한 명함을 바탕으로 사후 접촉하였다면 형사상 배임이나 영업비밀 취득·사용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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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 역시, 회사가 장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하던 고객정보(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인적사항 등)를 회사 홈페이지에 저장하였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한 사안에서, 해당 정보를 다운받아 이메일을 통해 반출한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3가합64346 판결 )


부당한 고객유인의 불법행위 책임

1. 자유경쟁과 위법한 고객유인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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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쟁 체제에서 고객은 더 나은 조건과 전문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퇴직 후 전 직장의 거래처에게 새로운 거래를 제안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단순한 고객 유치 활동이 불법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동종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도덕에 반하는 부당한 방법(기망,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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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신규 거래 제안 및 제안서 제출

고객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고, 전 직장은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통제할 권리가 없으므로 통상적 영업활동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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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먼저 연락하여 수임을 요청한 경우

고객이 자발적으로 거래선을 변경한 것이므로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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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 대한 비방 및 허위 사실 고지

전 직장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곧 폐업한다."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을 고지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19가단9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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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된 거래처에 대한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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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재직 당시 이미 계약이 만료·종료된 거래처는 서약서상 보호 대상인 '회사 고객'의 범주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서약서의 보호 목적은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효한 거래관계와 자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이미 종료된 업체에 대하여 전직장이 확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직자의 접촉과 전 직장의 매출 감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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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분쟁 시 대응방법

1. 정보의 잔존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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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거래처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업금지 약정 위반, 영업비밀 침해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다면, 성패를 가르는 요인은 해당 거래처 정보 데이터가 잔존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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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습득한 정보가 아닌 전 직장 내에서 보안관리가 수반된 각종 정보를 유출하였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합니다. 개인PC, 노트북, USB, 외장하드, 클라우드 저장소, 개인 이메일 등에 전 직장의 업무관련 파일이 잔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하면서 전 직장의 업무 관련 자료가 잔존한다면 해당 자료를 반환, 삭제하고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반납확인서, 인수인계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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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의 관리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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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성이 부정되는 사례 중, 많은 경우가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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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직장에서 문제 삼는 정보에 '대외비', '기밀'등의 비밀 표시가 있었는지,

  • 정보의 보관책임자 지정, 보안장치, 보안관리규정이 있었는지,

  • 회사 내에서 자유롭게 접근·열람·복사할 수 있었는지

  • 직원 들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가 명시적으로 부과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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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체크하여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관리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 기존 고객정보를 이용한 동종 창업 및 유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 경업금지 약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문제는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영업상 이익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대립하는 영역으로, 단순한 인적 친분이나 자연스럽게 체득된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지만 회사내 비밀정보가 보관된 유체물이나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각오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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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 영업비밀 침해 문제로 고민중인 분들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한 법리분석과 선제적 증거관리릍 통해 최선의 법적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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