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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사건 피해자의 검사 보관 수사서류 열람·등사 신청, 공소청 이후에도 어디까지 허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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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사건 피해자의 검사 보관 수사서류 열람·등사 신청, 공소청 이후에도 어디까지 허가되나 

강대현 변호사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는데도 피해자는 정작 검사가 어떤 증거를 법원에 내는지, 가해자가 수사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록은 원래 피고인 쪽에 먼저 열려 있는 구조라,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재판에 불려 나가면 진술의 기회조차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검사가 보관한 서류와 물건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 이후에도 같은 틀이 유지되는 이 제도의 요건과 범위, 거부되는 사유, 신청 후 주의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피해자의 검사 보관 서류 열람·등사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의 구조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입니다. 이 조문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검사에게 서류·물건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계속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법원에 사건이 걸려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아직 수사 단계이거나 불기소로 끝난 사건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 검찰청이 하던 공소유지 업무를 이제 공소청 소속 검사가 맡지만, 신청 상대방은 여전히 그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에게 사건 기록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검사가 가진 자료를 보게 하는 장치입니다.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 허가가 기본값입니다. 다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예외 사유가 여럿 있어 모든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94조의5는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서류·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사는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사

신청 자격은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먼저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피해자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게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위임 구조입니다.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폭행처럼 피해자가 가해자 관련 기록을 직접 마주하기 부담스러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기록을 대신 확인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때 피해자 본인의 위임 사실을 보여 줄 위임장과 신분 확인 자료를 갖춰야 하고, 위임받은 사람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피해자 본인 —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직접 피해자.

  • 사망·중대한 심신장애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피해자에 포함되어 신청.

  •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등을 대신해 신청.

  • 위임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 — 위임장으로 대리 신청.

열람·등사할 수 있는 범위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 제도 활용의 핵심입니다. 제294조의5 제1항은 대상을 제266조의3 제1항 제1호의 서류·물건으로 한정합니다. 그 조문 제1호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입니다. 즉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것은 검사가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하려는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물 목록, 감정서, CCTV 영상 같은 자료입니다.

피고인 측이 볼 수 있는 범위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라 증거로 신청할 서류뿐 아니라 검사가 신청할 증인의 진술서류(제2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제3호),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제4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이 가운데 제1호만 열려 있으므로, 검사가 증거로 내지 않기로 한 수사기록이나 불기소 의견이 달린 내부 검토 자료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이 아닌 도면·사진·녹음·영상 같은 특수매체도 제266조의3 제6항에 따라 서류에 포함되지만, 특수매체의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것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이며, 피고인 측이 볼 수 있는 증인 진술서류나 증명력 관련 서류까지 일괄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 있는 기록은 따로 — 제294조의4 공판기록 열람·등사와의 구분

같은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기록이라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신청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이미 법원에 제출되어 소송기록이 된 서류는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에게 신청하고, 아직 법원에 내지 않고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물건은 제294조의5에 따라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사건 초기에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이라면 대부분의 증거가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 보관분을 먼저 신청하게 되고, 증거조사가 진행되어 법원에 제출된 이후에는 소송기록 열람·등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허가 기준이 비슷하게 짜여 있습니다. 재판장도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등사를 허가하여야 하고, 같은 거부 사유가 적용됩니다. 신청을 받은 재판장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하므로, 피고인 측이 이를 알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 곳에서 거부되었다고 다른 쪽에서 반드시 거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유 주체를 가려 정확한 상대방에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 기준과 거부 사유 —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

검사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서류 공개로 국가안전보장·선량한 풍속·공공질서·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의 비밀·생명·신체의 안전·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 공범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 피고인의 개선·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를 가리킵니다.

둘째,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증거를 둘러싼 공범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증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는 전부를 막기보다 일부만 허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고, 이때 어떤 부분이 가려지는지는 신청인이 받는 통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단순히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구제나 진술 준비에 왜 필요한지를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필요성 소명 — 손해배상 청구, 합의 협상, 증인 신문 준비 등 어떤 권리구제에 쓸지 기재.

  • 대상 특정 — 진술조서, 영상, 감정서 등 보고자 하는 서류·물건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지정.

  • 신분·위임 자료 — 피해자 본인 확인서류와 변호사 위임장 등 첨부.

  • 거부 가능성 대비 — 일부 허가, 조건부 허가를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를 정리.

등사 후 사용 제한 — 조건 위반의 책임

허가가 났다고 해서 받은 자료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94조의5 제3항은 검사가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컨대 해당 형사재판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준비에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제3자 공개와 온라인 게시를 금지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할 때는 신청인에게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제5항은 열람·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라고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인 열람(제245조의12 제6항)과 달리 제294조의5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직접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기록 내용을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고, 허가 조건을 어기면 이후 신청이 거부될 위험도 커집니다. 변호사를 통해 받은 자료는 피해자 본인과 변호인 사이에서만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열람 이후 무엇을 할 수 있나 — 진술권과 손해배상 준비

열람의 목적은 기록을 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대응입니다. 피해자는 제294조의2에 따라 법원에 증인신문을 신청해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수사 단계 진술과 증거의 구조를 알고 나면, 법정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하고 어느 대목에서 진술이 달라졌는지 짚을 수 있습니다. 또 검사에게 공판 일시·장소와 재판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제259조의2)와 함께 쓰면 재판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측면에서도 쓸모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면 이후 손해배상청구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본 사용 제한 때문에, 형사기록을 민사소송에 증거로 낼 때는 허가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민사 법정에 별도로 문서송부촉탁 등의 방식으로 확보하는 경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서도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제294조의5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 즉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별도로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제245조의12) 제도를 이용합니다.

Q. 가해자가 한 진술 전부를 볼 수 있나요?

A. 보는 범위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으로 한정됩니다. 가해자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신청되었다면 대상이 되지만, 증거로 신청되지 않은 수사기록까지 전부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피해자가 직접 가지 않고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조문이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를 신청인으로 명시하고 있어, 위임장과 신분 확인 자료를 갖추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검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검사는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때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보고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해 필요성을 보강한 신청을 다시 하거나, 법원에 있는 기록이라면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받은 기록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여 줘도 되나요?

A. 허가에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범위를 넘어 보여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조건이 없더라도 관계인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재판에 지장을 주는 사용은 제294조의5 제5항이 금지합니다.

Q. 공소청으로 바뀌면 신청 방법이 달라지나요?

A.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가 정하는 피해자의 신청권과 허가 기준은 그대로이고,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에게 신청하는 구조도 같습니다. 접수 서식이나 창구는 소속 공소청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검사가 보관한 증거 가운데 검사가 법원에 신청할 서류·물건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제294조의5이고, 허가 여부는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 제59조의2 제2항의 거부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법원에 이미 제출된 기록은 재판장에게 제294조의4로 신청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받은 자료는 사용 목적을 지켜야 하고, 보는 순간부터 진술 준비와 손해배상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과 필요성 소명이 중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증거로 신청되었는지 모르는 단계라면 신청서에 대상을 어떻게 특정할지부터 고민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담당 재판부와 공판 검사의 접수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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