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죄 10년 이하, 업주가 종업원에게 시키면 알선죄와 갈리는 기준 | 성매매 | 로톡
성매매 강요죄 10년 이하, 업주가 종업원에게 시키면 알선죄와 갈리는 기준
법률가이드
성매매

성매매 강요죄 10년 이하, 업주가 종업원에게 시키면 알선죄와 갈리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업소 종업원이 손님을 받도록 지시한 업주는 보통 성매매알선으로 입건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같은 행위라도 종업원의 의사를 꺾어 성매매를 하게 만든 사정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알선죄가 아니라 10년 이하의 성매매강요죄로 올라갑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 양형, 몰수·추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관계를 이용한 성매매 강요가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는지, 알선죄와는 무엇으로 갈리는지, 업주가 방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매매강요죄와 알선죄의 법정형 — 3년 이하와 10년 이하의 차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업주의 행위를 두 갈래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하나는 제19조의 알선 계열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른 하나는 제18조 제1항의 강요 계열로, 폭행·협박 또는 보호·감독 관계의 이용 등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조문의 차이는 단순히 형량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과 상대방을 연결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여서, 성을 파는 사람이 스스로 응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반면 강요 계열은 성을 파는 사람의 의사결정 자체가 업주의 행위로 왜곡되었다는 점을 처벌의 근거로 삼습니다. 같은 영업장에서 같은 종업원이 같은 손님을 받았더라도, 종업원이 스스로 응했는지 업주의 압박에 못 이겨 응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리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제19조 위반으로 입건했다가, 종업원 진술과 휴대전화 대화내용이 확보되면 제18조 위반으로 죄명을 바꾸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변호인의 방어가 성공하면 제18조 혐의가 제19조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종업원이 자유로운 의사로 성매매에 나섰는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있습니다.

  • 제19조 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9조 제2항 제1호 — 영업으로 한 알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제18조 제1항 — 폭행·협박, 위계, 보호·감독 이용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18조 제2항 제1호 — 강요죄를 범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업주의 성매매 지시는 종업원이 스스로 응했으면 알선(제19조), 종업원의 의사가 눌려서 응했으면 강요(제18조)로 갈린다.

제18조 제1항이 정한 강요의 세 가지 유형 — 폭행·협박, 위계, 보호·감독 이용

제18조 제1항은 강요의 방법을 네 가지 호로 나누는데, 업주와 종업원 사이에서 주로 문제 되는 것은 제1호부터 제3호입니다. 제1호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로, 욕설과 구타, 해고 협박, 신상 폭로 협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2호는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로, 선불금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두고 손님을 받게 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제3호는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한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제3호입니다.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1호와 다릅니다. 업주가 숙소와 급여, 근무 일정과 배정권을 쥐고 있는 관계라면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매매를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권유에 종업원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용 행위가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제1호와 제3호를 함께 적용하고, 법원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보다 '종업원의 의사가 실제로 억눌렸는가'라는 실질을 봅니다. 따라서 방어하는 업주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고용관계를 이용했다는 평가가 가능한지까지 함께 반박해야 합니다.

고용관계를 이용했다는 것의 의미 —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제3호의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이라는 문언은 업주라는 지위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업주가 종업원의 생활이나 근로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종업원이 그 지배력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매매에 나섰다는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연결을 판단할 때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하는 사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채무 관계입니다. 선불금, 월세, 의류·화장품 구입비를 업주가 대신 지급하고 이를 장부에 쌓아 두었는지, 그 채무를 성매매 수입으로 갚도록 정했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생활 통제입니다. 숙소를 업주가 제공해 외출을 제한했는지, 휴대전화나 신분증을 맡겨 두게 했는지, 휴무일을 허락제로 운영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는 거절 시의 불이익입니다. 손님을 거절하면 벌금(이른바 '벌당')을 물렸는지, 근무에서 배제하거나 해고하겠다고 말했는지, 지명 손님을 일부러 안 붙여 수입을 끊었는지를 살핍니다.

이 요소들은 하나씩 따로 보지 않고 종합해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선불금이 있어도 종업원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었고 실제로 다른 업소로 옮긴 이력이 있다면 지배력은 약하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선불금이 크지 않아도 신분증을 보관하고 외출을 막았다면 강요 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같은 '선불금 있는 업소'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옵니다.

  • 채무 관계 — 선불금·벌금·각종 공제를 성매매 수입으로 갚게 했는지.

  • 생활 통제 — 숙소 제공, 외출·휴대전화·신분증 통제 여부.

  • 불이익 — 거절 시 벌금, 근무 배제, 해고 위협, 손님 미배정.

  • 이탈 가능성 — 종업원이 자유롭게 퇴사하거나 타 업소로 옮긴 사실이 있는지.

형법 강요죄와의 관계 — 5년 이하 강요죄가 아니라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는 이유

'10년 이하의 강요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와 성매매처벌법 제18조의 성매매강요죄는 서로 다른 범죄입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즉 형법상 10년 이하는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같은 별도 요건이 있어야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안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규정인 형법 강요죄보다 특별법인 제18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이 점이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형법 강요죄라면 폭행·협박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지만, 제18조 제1항 제3호는 보호·감독 관계의 이용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의 상한도 5년이 아니라 10년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은 제18조 제2항입니다. 제1항의 죄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업주가 화대 중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실제로는 제1항이 아니라 이 가중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만 대가를 받은 사실은 정산 내역과 계좌 거래로 확인되므로, 어떤 명목의 돈이 어떤 근거로 오갔는지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성매매를 하게 한 사안은 형법 제324조(5년 이하)가 아니라 성매매처벌법 제18조(10년 이하, 대가 수취 시 1년 이상 유기징역)가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

종업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이유와 신빙성 다툼

강요 사건은 업주와 종업원 둘만 아는 대화와 지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종업원의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은 자신의 처벌을 피하는 동시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고, 이 점이 진술의 동기를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변호인이 확인해야 할 것은 진술이 일관되는지,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입니다.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졌는지, 피해를 주장하기 전에 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오히려 자발적 근무를 보여 주는지, 퇴사 후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종업원이 자신이 입건될 처지에서 책임을 돌리기 위해 진술을 바꾸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신빙성 다툼은 양날의 검입니다. 종업원의 진술 변천을 지나치게 공격하면 오히려 2차 피해 논란이 생기고, 법원도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과장되거나 시간이 흐르며 달라진 점만으로 전체를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업주 쪽 사정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를 따로 확보해 대응해야 합니다.

업주가 준비할 방어 자료 — 자발성을 보여 주는 객관 증거

강요가 아니라 알선에 그친다는 주장은 말로는 힘을 얻기 어렵고, 시간순으로 정리된 객관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우선 근로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입사 때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 범위를 설명한 내용, 급여 정산 방식과 지급 내역은 종업원이 어떤 조건을 알고 일을 시작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다음으로 이탈의 자유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휴무일에 자유롭게 외출한 기록, 종업원이 직접 퇴사하거나 다른 업소로 옮긴 사실, 퇴사를 만류하지 않은 대화 내용이 해당합니다.

다음은 채무와 정산 자료입니다. 선불금이 있었다면 금액, 상환 방식, 성매매 수입과 무관하게 급여에서 공제했다는 점을 장부와 계좌 이체 내역으로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절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자료입니다. 손님을 거절한 뒤에도 근무 배정이 유지되었는지, 벌금이나 제재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았는지를 근무표와 대화로 확인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 초기에 확보해야 효과가 큽니다. 휴대전화 대화는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업소 장부는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어느 자료가 어떤 요건을 반박하는 데 쓰이는지 미리 정리하면 진술의 방향도 일관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과 몰수·추징 — 형량 이후에 따라오는 부담

제18조 위반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종업원이 실제로 손님을 받지 않았더라도 강요 행위에 착수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임의적 몰수가 아니라 필요적 몰수·추징이어서 법원의 재량이 넓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형량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 추징입니다. 업주가 가져간 화대 비율을 장기간 누적해 계산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불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징액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공제 항목, 실제로 업주 몫으로 남은 금액을 구분해 반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죄명 다툼과 별개로 추징액 산정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업원에게 손님을 받으라고 시키기만 해도 10년 이하 강요죄가 되나요?

A. 단순히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었거나, 고용관계상의 보호·감독을 이용해 종업원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게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제1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종업원이 자유롭게 응했다면 제19조의 알선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Q. 선불금을 줬다면 무조건 강요로 보나요?

A. 선불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선불금을 성매매 수입으로 갚도록 정했는지, 상환을 이유로 이탈을 막았는지, 종업원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하고 퇴사를 막지 않았다면 지배력이 약하다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Q. 종업원도 같이 처벌받나요?

A.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로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 자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응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업원 진술의 방향이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줍니다.

Q. 화대를 일부 가져갔다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약속했다면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구조여서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대가를 받았다는 점이 정산 내역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어떤 명목의 돈이었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Q. 종업원이 합의서를 써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합의가 곧 불기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방식의 접촉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이미 입건됐는데 처음부터 알선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입건 단계에서 죄명이 강요로 적혀 있어도 종업원의 자발성을 보여 주는 대화와 정산 자료를 제출해 알선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느 단계에서 내는지가 죄명 정리에 영향을 주므로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업주가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시킨 사건은 단순해 보여도 알선(3년 이하, 영업으로 하면 7년 이하)인지 강요(10년 이하, 대가를 받으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경계는 폭행·협박의 유무뿐 아니라 채무, 생활 통제, 거절 시 불이익, 이탈 가능성 같은 사정을 종합해 종업원의 의사가 실제로 눌렸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적 몰수·추징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형량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적 부담까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종업원 진술과 업주 쪽 객관 자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죄명을 정합니다. 입건 소식을 들었다면 휴대전화 대화와 정산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채 조사에 앞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조문에 가까운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