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게 환자 소개비를 주기로 했는데 의료법 위반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병원을 개원하거나 운영하다 보면 "환자를 꾸준히 데려다 줄 수 있다"며 접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홍보 대행이나 마케팅 제휴처럼 들리고, 조건도 "환자 한 명당 얼마" 또는 "진료비 매출의 몇 퍼센트"처럼 단순합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성과가 있을 때만 비용이 나가니 합리적인 거래로 보이고, 구두나 메신저로 "그렇게 하자"고 답해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약정을 하고 나서 "이게 의료법 위반 아닌가" 하는 불안이 들어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불안은 근거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데려오는 브로커만이 아니라, 소개비를 주기로 하고 일을 맡기는 쪽도 "사주하는 행위"의 당사자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비를 주기로 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경우가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실제로 환자가 소개되지 않았는지, 이미 돈이 오갔는지, 약정의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소개비의 성격이 광고 대행료인지 환자 수에 연동된 대가인지에 따라 형사책임, 행정처분, 민사 문제의 모습이 모두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약정한 대가가 환자 수 또는 진료 매출에 연동되어 있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소개비를 주기로 한 쪽의 행위가 "사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약정만 있고 실제 소개나 지급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셋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 제1호)이라는 점과 의료인에게는 면허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직원이나 대행업체가 한 행위라도 양벌규정(제91조)을 통해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이미 맺은 약정과 이미 지급한 돈의 민사상 효력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직 돈은 안 줬으니 괜찮겠지" 또는 "계약서가 있으니 합법이겠지"라고 단정하면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약정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조문 요건에 맞춰 분해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 문제가 되는 약정이 처벌조항의 어떤 요건에 걸리는지를 해체해서 보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구성요건은 ① 영리 목적, ②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 이 두 축으로 나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약정서·메신저 대화·정산 내역을 시간순으로 확보해 사실관계를 고정합니다.
소개비가 "환자 1인당 정액"인지 "광고 집행 실비와 대행 수수료"인지는 문서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계약서의 문구뿐 아니라 실제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산 기준이 광고 노출 수·클릭 수인지 내원 환자 수·진료비 매출인지를 대화 기록과 입출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환자 수나 매출에 연동되는 구조일수록 소개의 대가로 해석될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광고 실비 중심의 구조라면 다툴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 약정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온라인 광고를 집행해 불특정 다수에게 병원을 알리는 업체라면, 개별 환자를 병원에 연결해 주는 브로커와는 행위의 성격이 다릅니다. 반대로 상담 단계에서 환자를 직접 골라 특정 병원으로 보내는 구조라면 "알선·유인"에 가까워집니다. 상대방의 영업 방식, 환자와의 접점, 병원 외 다른 곳에도 환자를 보내는지 등을 정리해 두어야 약정의 실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약정만 있고 실제 소개·지급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분명히 입증합니다.
제27조 제3항은 "사주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므로 약정 자체가 문제될 수 있지만, 의료법 제88조에는 미수나 예비를 처벌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환자를 소개한 적이 없고 소개비도 한 푼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은 처벌 여부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소개 실적이 없다는 점을 정산 내역, 내원 환자 경로 기록, 상대방과의 연락 중단 시점으로 뒷받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약정 해소와 책임 범위 차단으로 형사·행정·민사 위험을 줄이기
법 위반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위험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정리하는 일입니다. 의료인이 이 조항을 어기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1년의 범위 내 면허자격정지 사유(같은 항 제10호, 이 법 또는 명령 위반)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전에 무엇을 해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1) 약정을 서면으로 해지하고 이후 일체의 지급을 중단합니다.
문제의 약정을 계속 이행하면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결과적으로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수위가 모두 높아집니다.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이나 메신저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하고, 이미 접수된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들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는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 해지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 위법성 인식과 재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2) 직원·대행업체의 행위가 병원에 어떻게 귀속되는지 점검합니다.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제8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소개비 지급을 금지한 내부 지침, 교육 기록, 결재 구조처럼 관리·감독을 했다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갖춥니다.
3) 이미 지급한 돈과 약정의 민사상 효력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법이 금지하는 환자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이 경우 이미 지급한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민법 제746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걸어 오더라도 약정의 무효를 항변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과 민사 대응의 방향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세웁니다.
결론
브로커에게 환자 소개비를 주기로 한 약정은 환자 수나 매출에 연동된 대가라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유인의 사주로 문제될 수 있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만 있고 실제 소개와 지급이 없었는지, 상대방이 광고 대행업체인지 환자 알선 브로커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약정을 한 상태라면 계속 이행하지 않고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위를 증거로 고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약정 내용과 진행 단계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개비를 아직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와 "사주하는 행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88조에는 미수나 예비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어서, 상대방이 실제로 환자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약정서나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실제 소개 실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2. 광고 대행료로 계약서를 쓰면 괜찮은가요?
계약서의 제목이나 문구만으로 합법과 불법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실제 정산 기준이 광고 노출이나 집행 실비인지, 내원 환자 수나 진료비 매출에 연동된 것인지가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형식은 대행계약이어도 실질이 환자 소개의 대가라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직원이 임의로 브로커와 약정했다면 원장도 책임이 있나요?
직원이 병원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했다면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개설자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지침, 직원 교육 기록, 비용 결재 구조 등 관리·감독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4. 이미 준 소개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환자 소개의 대가로 지급한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평가될 수 있어,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약정이 무효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남은 대금을 청구하더라도 그대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 대응은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5.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약정 시점, 상대방, 조건, 지급 내역, 실제 소개된 환자 유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소개비를 주기로 했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해 진술하기보다, 약정의 성격과 이행 여부를 구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 전에 자료와 쟁점을 점검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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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