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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에도 복직을 안 시키면 회사에 이행강제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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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에도 복직을 안 시키면 회사에 이행강제금이 나오나요 

김강희 변호사


부당해고 판정에도 복직을 안 시키면 회사에 이행강제금이 나오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몇 달을 기다려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판정서를 받았습니다. 판정서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사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출근하라는 말도 없고, 임금도 들어오지 않으며, 담당자에게 물으면 "재심을 신청했다"거나 "법원에서 다퉈 보겠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판정을 받으면 끝날 줄 알았던 분들이 이 시점에서 가장 크게 당황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회사가 명령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정말 회사에 부과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저절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부과되고, 근로자가 챙길 수 있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이 순서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 복직 시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구제명령 불이행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이행기한이 언제 도래했는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둘째,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셋째, 이행강제금의 상한과 횟수입니다. 현행 제33조 제1항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2년을 넘기지 않는 한도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넷째, 회사가 뒤늦게라도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된다는 점입니다(같은 조 제6항). 다섯째, 구제명령이 재심이나 소송 없이 확정되거나 소송을 거쳐 확정됐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 별개로 형사처벌 조항(제111조)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재심 중이니 아직 아무것도 못 한다"거나 "이행강제금만 내면 회사는 복직 안 시켜도 된다"는 잘못된 판단에 머물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재심 중에도 이행강제금 절차는 진행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구제명령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이행기한부터 따져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정확히 움직이기


이행강제금은 근로자가 신고만 하면 곧바로 부과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는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제33조 제2항), 그 예고를 할 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2조 제3항). 부과할 때에도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하며(제33조 제3항), 납부기한은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집니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절차가 막힘없이 돌아가도록 다음 순서로 사건을 관리합니다.

1) 구제명령서의 이행기한과 통지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구제명령서에 적힌 이행기한, 그리고 사용자가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이행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날짜가 이후 신고 기한과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의 기준점이 되므로, 송달 증명이나 판정서 수령 기록을 근로자 쪽에서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2)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불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립니다.

제33조 제8항은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면으로 "복직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해고기간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리해 제출하고, 출근 요청 문자나 통장 내역처럼 불이행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노동위원회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조문 문언이 "알려줄 수 있다"여서 의무는 아니지만, 이 신고를 놓치면 이행 여부가 방치될 위험이 있어 실무에서는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3) 재심 신청 중이라는 회사 주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거나 "행정소송을 냈다"고 해도 제32조는 이를 이유로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정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신청은 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는데(제31조 제1항·제2항), 그 기간 중에도 이행기한은 흘러가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불복은 이행강제금을 피하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4) 반복 부과의 한도를 근거로 회사에 가해지는 압박의 크기를 설명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까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해 부과됩니다(제33조 제5항). 계산상 1회 상한이 3천만원이고 2년 동안 최대 4회이므로 이론적 합계 상한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부과기준(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라 위반 정도별로 정해지므로 이 상한 그대로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회사로서는 복직과 임금 지급을 미룰수록 부담이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협의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로 제시하면 이행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행강제금으로 부족할 때 형사처벌과 임금 청구까지 이어서 대응하기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 수단일 뿐, 복직 자체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경우에는 구제명령이 확정된 뒤의 형사책임과 민사상 권리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1) 구제명령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기간이 지나면 구제명령은 확정됩니다. 재심판정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더라도 판결로 구제명령이 유지되어 확정되면 마찬가지입니다. 확정 여부는 판정서 송달일과 불복 기한을 달력에 대입해 보면 대부분 확인되고, 소송이 걸려 있다면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2)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제31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행강제금이 행정상 금전 제재라면 이 조항은 형사처벌입니다. 확정 이후에도 복직도 임금 지급도 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고발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이 죄는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제명령서와 확정 증명, 불이행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에는 보통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의 지급이 포함됩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는 동시에,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 책임이라면 그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의 기본 논리입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며 받은 수입이 있었다면 그 처리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소득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원직복직 대신 금전 보상을 원하는 경우의 길을 열어 둡니다.

제30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회사와 관계가 무너져 복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방식을 구제신청 단계에서 선택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또한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으므로,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구제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고도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복직을 시키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2년 범위에서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심이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예고와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구조이고,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불이행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임금 청구까지 이어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판정서를 받아 두고 회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행기한과 송달일부터 다시 확인해 어떤 절차를 어느 순서로 밟을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사가 재심을 신청했는데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는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기한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면 재심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부과 시점이나 이후 결과는 재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이행강제금은 얼마까지 부과되고 몇 번까지 부과되나요?


현행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되 2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시행령 별표 3)의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상한액이 그대로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3.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뒤 회사가 복직시키면 이행강제금이 없어지나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됩니다.

제33조 제6항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복직을 늦출수록 이미 부과된 금액이 늘어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뒤늦은 복직이라도 이행 사실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이행기한이 지났는데 제가 노동위원회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제33조 제8항은 근로자가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불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알려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신고가 법률상 의무는 아니지만, 이행 여부가 방치되지 않도록 기한 안에 서면으로 제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때 복직 통보를 받지 못한 사실, 임금이 입금되지 않은 통장 내역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Q5. 구제명령이 확정됐는데도 회사가 끝까지 복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구제명령이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없이 기간이 지나 확정됐는지, 또는 소송을 거쳐 확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은 민사상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제명령서와 확정 시점, 불이행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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