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근거 (제2항 안전관리자 등의 임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전담 안전관리자의 '임금'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디까지를 임금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임금의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의 대가성: 명칭이 수당이나 보조금일지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제와의 관계: 질문자님처럼 포괄임금 성격으로 매월 고정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 변상(실제 발생한 비용 청구)이 아니라 급여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2. 발주처 대응을 위한 논리
발주처 담당자에게 아래 세 가지 포인트를 강조하여 공문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비변상이 아닌 '고정급'임을 증명
단순히 출장을 갈 때마다 영수증을 처리해주는 '실비변상'은 임금이 아니므로 안전관리비 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고정액이 급여명세서에 찍혀 나온다면, 이는 명칭만 보조금일 뿐 사실상 기본급과 다를 바 없는 임금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사례 활용
과거 유사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전담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명칭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관련 해석 다수)
③ 비과세 항목과 임금의 구분
발주처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은 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 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의 비과세 여부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여부는 별개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수당일지라도 정기성/일률성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임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