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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임금과 보조금 적용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공공기관발주 토목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재 3년차현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 적용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전관리자 임금 등 의 항목 적용관련하여 안전관리자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이외에 매월 수당, 보조금명목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포괄임금 특성상 기본급 이외 수당이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추가 지급되는 항목 중 "자가운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없이 처리되어 왔으나 담당자가 변경되어 발주처에서 갑자기 "자가운전보조금"은 처리가 불가 의견이 왔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속수무책입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에도 찾아봤고 문제 없다고 판단되지만 발주처에서 인정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조금 명목인 "자가운전보조금"처리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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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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