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고용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매월 고정적·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1. 관련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항목) 제1항 제1호: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을 사용 가능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범위: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인정하는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의미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임금성: 법원 및 노동부 해석상, 실제 비용 변상(영수증 처리 등)이 아니라 전 직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봅니다.
2. 발주처 대응을 위한 논리 구성
발주처에서 거부하는 이유는 해당 항목을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오해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 재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확인: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 근거가 명확한 '급여 항목'임을 증명하십시오.
포괄임금제 특성 강조: 포괄임금제하에서 기본급을 보전하기 위해 명목상 분리해 둔 항목임을 설명하십시오.
비과세 여부와 무관함: 세법상 비과세 혜택(월 20만원 한도)을 받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안전관리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발주처에서 끝까지 부득이하게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활용: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을 명시하여 공식 답변을 받은 후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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