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명칭이 자가운전보조금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이라면 이는 실비 변상적 성격이 아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하에서 급여의 일부로 고정 지급되는 보조금은 안전관리비 집행 대상임이 명확합니다.
【②】 발주처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해당 보조금이 실비 정산 방식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고정된 급여 항목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성과 무관하므로, 발주처가 세법상 분류를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내 급여 규정과 명세서를 토대로 해당 수당이 임금 총액의 일부임을 공식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③】 발주처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의 공식 질의회신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지급 근거를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내면 발주처의 거부 명분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툼보다는 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업무 처리를 유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 결론
핵심 쟁점은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 변상적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정기적·일률적 임금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발주처에 단순히 의견을 피력하기보다 근로계약서상 급여 명목임을 증명하고, 필요 시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을 통해 해당 항목이 안전관리비 집행 범위 내에 있음을 공식 확인받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