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 통신수단과 기술의 발달로 편리함과 빠른 정보처리의 세상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쉽게 주고받는 사진이나 영상이 때로는 범죄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라면 활용되어 성적인 용도로 쓰였을 때 성립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인터넷 메일이 아니라 실물 편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전달된 경우, 우체국이나 메일이라는 중간단계 없이 본인이 직접 전달한 것으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 중에는 A는 B女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B女의 나체 사진 2장이 저장되어 있는 드롭박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남편과 함께 있는 B女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한 경우,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직접 전달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유지한 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인정된 사례엔 무엇이 있나요?
1. 익명의 상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랜덤 채팅방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밝힌 A가 조금 더 은밀한 대화를 하고 싶다며 라인에서 대화하자고 유도하여 채팅하다가 야한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해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B가 보낸 경우 이는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요구로 사진을 보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사진전송행위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직장 동료이던 여성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약 30여 조에 걸쳐 ‘아- 하’라는 등 성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신음 소리를 흉내 낸 경우
3.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익명성과 비대면, 비접촉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연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사건은 전송했던 메시지나 사진 등이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작정 혼자서 대처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단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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