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는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이나 1999년 개설되어 17년간 지속되었던 소라넷 사건처럼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범죄 유형이 다양하고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 유형
1. 불법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2. 동의 없이 유포, 재유포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불법 도촬하거나 전에 만났던 애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웹하드, 동영상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재유포의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이 적용됩니다.
3. 유통 또는 공유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소비행위를 말합니다. 웹하드, 야한 동영상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가 유통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4조의 7,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제92조, 제104조가 적용됩니다.
4. 유포협박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경우, 유포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 형법상 협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유형
1. 명예훼손, 모욕
단톡방 등에서 특정인에 대한 외모 비하나 성적매력 유무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는 경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4조,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2. 사이버 성폭력, 성희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디지털 그루밍 유형
종교단체 교주나 피해자를 지도할 위치에 있는 감독자 등의 가해자가 다양한 통제 및 조종기술로써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디지털 그루밍은 피해자의 심리적 방어벽을 없앤 후 성범죄를 시도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며 미성년자를 향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팅 내용을 저장해 유출시키거나, 부모님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며, 심지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져 강간 혹은 성매수 피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경찰청은 n번방, 박사방 등 SNS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거나 해당 영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309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2/3가 넘는 224명이 10대~20대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까지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다운로드 받거나 공유하거나 시청하는 것,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음란한 말을 하는 것 등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성범죄 중 하나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겠거니 생각하고,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담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20년간 신상정보등록, 10년간 취업제한,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DNA채취 및 보관, 일부 국가에서 비자발급 제한 등 엄청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만큼, 해당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무엇보다 신속히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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