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낸 뒤 몇 달 만에 "수사중지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난 것인지, 기각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수사중지는 혐의없음 같은 불송치와 달리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 아니라 수사를 잠시 멈추는 결정인데, 그대로 두면 사건이 몇 달에서 몇 년씩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고소인에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이 기한은 넘기기 쉬운 편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사중지가 무엇인지, 이의제기를 누구에게 어떤 서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규정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수사중지 결정이란 — 사건의 끝이 아니라 일시 정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내리는 결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송치, 불송치(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이송과 함께 수사중지가 한 유형으로 들어 있고, 수사중지는 다시 피의자중지와 참고인중지로 나뉩니다. 불송치가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결정이라면, 수사중지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멈춘다는 뜻이어서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수사가 이어져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고소인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결정 유형입니다. 통지서의 "결정 주문" 항목에 피의자중지인지 참고인중지인지, 그리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적혀 있습니다. 혐의없음 같은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다른 이의신청 제도가 적용되므로, 이 글의 30일 이의제기는 어디까지나 수사중지 결정에만 해당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결정 유형을 먼저 메모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수사중지는 혐의 판단이 끝난 결정이 아니라 수사가 멈춰 있다는 표시이고, 고소인은 그 정지 자체에 대해 상급 경찰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피의자중지와 참고인중지 — 어떤 사유로 멈출 수 있나
수사중지의 사유는 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없는 사유로 수사를 멈출 수는 없으므로, 이의제기의 핵심은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이 열거 사유에 실제로 맞는지를 따져 보는 데 있습니다.
피의자중지 ① —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가장 흔한 사유로, 주소지에 없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피의자중지 ② —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으로 상당 기간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피의자중지 ③ — 의료사고·교통사고·특허침해처럼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데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피의자중지 ④ —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수사 종결에 필요한데 그 결정·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예: 민사소송 결과 대기).
피의자중지 ⑤ —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있어 확보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참고인중지 — 참고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고소인 입장에서 특히 눈여겨볼 것은 참고인중지입니다. 고소인 본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지된 경우가 있는데, 이사나 번호 변경, 우편 반송 때문에 생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이 소재를 알리고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사유 자체가 사라지므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반대로 피의자 소재불명이 사유라면, 고소인이 알고 있는 피의자의 주소지·직장·휴대전화·차량 정보 같은 소재 단서를 함께 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의제기 대상과 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의제기의 근거는 수사준칙 제54조 제1항입니다.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구체 절차는 경찰수사규칙 제101조가 정합니다. 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은 결정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지 대상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53조 제1항은 결정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하되, 피의자중지 결정은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피의자중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입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수사준칙 제53조 제1항의 통지를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통지서를 받은 날이 30일의 기산점이 됩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수령일을 증명할 수 있게 봉투나 문자·전자우편 수신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이의제기서 작성과 제출 — 별지 제110호서식, 어디에 내나
이의제기는 말이나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10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제출처는 상급 경찰관서의 장이 원칙인데,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해도 됩니다. 이 경우 접수한 경찰관서의 장이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예를 들어 상급 경찰관서까지 찾아가기 부담스러우면 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내용이 부실하면 "불수용"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이의제기서에는 사건번호, 고소인 표시, 수사중지 결정일과 통지받은 날, 이의 사유를 적습니다. 이의 사유는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 부존재 — 피의자 소재불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소지·직장·연락처가 확인되는데 소재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사유 해소 — 참고인중지의 원인이던 고소인 소재불명이 해소되었고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점, 또는 감정·재판 결과가 이미 나왔다는 점.
수사 미진 — 계좌·통신자료 확인 등 핵심 증거 확보가 가능한데 하지 않고 중지했다는 점과 그 증거의 구체적 소재.
제출 시에는 새로 확보한 소재 단서, 피의자와의 최근 연락 내역 캡처, 확정된 판결문·감정서 같은 자료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제출 전에 접수 사본을 남기고 접수번호를 메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급 경찰관서의 심사 — 30일 안에 결정, 7일 안에 통지
이의제기서를 받은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은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제3항에 따라 접수·송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해당 수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의가 이유 있으면 수용, 이유 없으면 불수용입니다.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1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로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5항).
이 일정을 계산하면 접수 후 길게는 한 달 남짓 뒤에 결과를 받게 됩니다.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이유가 적혀 있으므로, 불수용이라면 그 이유가 소재수사를 했다는 취지인지,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취지인지를 읽고 다음 대응을 정해야 합니다. 30일이 훨씬 지나도 아무 통지가 없다면 접수번호를 들고 해당 경찰서 수사 부서와 상급 경찰관서에 처리 여부를 문의하고, 문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급 경찰관서장은 이의제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수용 또는 불수용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이유를 적어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 사건 재개 지시와 담당자 교체
수용 결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건 재개 지시를 하되 이때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고, 또는 상급 경찰관서 이송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통보받은 소속 수사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이행 결과를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4항). 사건이 재개되면 사법경찰관은 같은 규칙 제102조에 따라 수사재개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인으로서는 같은 담당자가 계속 사건을 맡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소재수사가 부실했다거나 고소인 조사 일정을 계속 미뤘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의제기서에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담당자 교체를 요청하는 취지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체 여부는 상급 경찰관서장의 판단 사항이지만 요청 사유가 구체적일수록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집니다. 재개 이후에는 곧바로 고소인 보충 조사 일정이 잡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 증거를 정리해 두고 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제기와 별개의 길 — 검사 신고와 수사중지 중 점검 사항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1조 제4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며 그 안에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이와 별도로 수사준칙 제54조 제3항에 따라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경찰이 수사중지 통지를 할 때 이 신고 가능 사실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므로 통지서 하단 안내문을 확인해 보십시오.
수사중지 기간에도 경찰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소재불명 사유의 중지 사건은 경찰수사규칙 제99조 제2항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소재수사를 해야 하고, 감정 대기(다목)나 해외체류·중병(나목) 사유는 제98조 제4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결정을 받은 뒤 피의자의 새로운 소재 단서를 알게 되면 이를 서면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수사중지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므로(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등은 제253조 제3항에 따라 정지), 사건을 오래 방치할수록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0일이 지났다면 이의제기는 영영 못 하나요?
A.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제1항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한을 넘기면 이 절차로는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사실이나 새로운 소재 단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제출해 수사 재개를 요청하는 것은 기한과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령위반이나 수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면 검사 신고도 별개로 가능합니다.
Q. 이의제기를 하면 담당 경찰관이 바뀌나요?
A. 이의가 받아들여져 사건 재개 지시가 나는 경우 상급 경찰관서장이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습니다. 교체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급 경찰관서장의 판단 사항입니다. 이의제기서에 담당자의 수사 미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절차인가요?
A. 다른 절차입니다.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수사준칙 제54조와 경찰수사규칙 제101조가 정하고, 불송치는 형사소송법상 별도의 이의신청 제도가 적용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결정 유형이 수사중지인지 불송치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 경찰서에 직접 이의제기서를 내도 되나요?
A. 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제2항은 이의제기서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접수한 경찰관서장은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접수 시 접수증이나 접수번호를 꼭 받아 두십시오.
Q. 이의제기 결과가 불수용이면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A. 수사준칙 제54조 제3항에 따라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재 단서나 증거가 생기면 보완 자료를 제출해 수사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수용 이유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이의제기서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필수는 아닙니다. 고소인 본인이 서식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 사유가 실제로 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소재 단서와 증거를 첨부해야 설득력이 있는지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사건 내용을 정리해 점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맺음말
수사중지 결정은 사건이 끝났다는 통보가 아니라 수사가 멈췄다는 통보이고,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서 결정 유형과 사유를 확인하고, 사유가 규칙의 열거 사유에 맞는지, 이미 해소되었는지를 소재 단서와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이의제기의 핵심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이 절차는 쓸 수 없으니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결정을 받더라도 검사 신고와 보완 자료 제출이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에서 고소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절차는 같으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의제기서를 쓰기 전에 사건의 현재 상태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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