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전액 보전 약정, 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했다면 주주평등 원칙으로 무효 | 기업법무 | 로톡
투자금 전액 보전 약정, 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했다면 주주평등 원칙으로 무효
법률가이드
기업법무계약일반/매매

투자금 전액 보전 약정, 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했다면 주주평등 원칙으로 무효 

강대현 변호사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하면서 "회사가 투자금 전액을 책임지고 돌려준다"는 약정서를 받아두었는데, 정작 회사가 어려워지자 그 약정이 무효라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으며 원금 보장을 써 주었다가, 이미 지급한 수익금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신주를 인수한 투자자에게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무효의 약정으로 봅니다. 이 글에서는 왜 그렇게 보는지, 계약서에 '대여'나 '별도 계약'이라고 적으면 달라지는지, 약정이 무효가 되었을 때 투자자와 회사가 각각 어떤 위험을 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투자금 전액 보전 약정 — 어떤 약속이 문제가 되는가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약정은 표현이 제각각입니다. "투자일로부터 1년 안에 기업공개가 되지 않으면 원금을 전액 반환한다", "목표 매출에 못 미치면 투자금에 연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붙여 돌려준다", "연구개발 결과물의 등록이 약정 기한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금을 반환한다" 같은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이 무효로 보는 것은 이런 문구 자체가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이 주주 자격으로 낸 돈을 회사가 끝까지 되돌려주겠다는 보장이라는 점입니다.

이 법리의 기준이 되는 판결은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가 되는 사람과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이 정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그 주주에게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여 다른 주주에게 없는 우월한 권리를 주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투자계약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30일 뒤 반환하고 소정의 수익금까지 지급하며 공증 약속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은 '원금 보장'과 '추가 수익'이라는 두 요소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무효 판단의 대상이 되고, 둘이 함께 있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회사가 약속한 내용이 투자자의 주주 지위와 무관한 별개의 채권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투자한 돈이 그대로 신주인수대금으로 쓰인 경우에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인수한 투자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그 투자자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다.

주주평등의 원칙 — 주식 수에 따른 평등과 상법 조문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상법에는 이 원칙을 드러내는 조문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의결권은 상법 제369조 제1항이 1주마다 1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이익배당은 제464조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르도록 정하며, 배당의 재원은 제462조가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즉 주주가 회사에서 돈을 받는 길은 원칙적으로 배당, 잔여재산 분배, 주식 처분처럼 법이 정한 통로로 한정됩니다.

이 원칙을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주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대법원이 이를 무효로 보는 근거는 민법 제105조의 강행규정 법리와 연결됩니다. 주주는 상법 제331조에 따라 인수가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는 대신, 투자한 돈의 회수 위험은 채권자보다 후순위에서 감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특정 주주의 원금만 떼어 보장하면, 그 주주는 위험은 지지 않으면서 수익은 누리는 사실상 채권자가 됩니다. 다른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그만큼 몫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입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A에게 유상증자 참여금 1억원을 전액 돌려주기로 약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부진하면 일반 주주의 지분은 가치가 줄어드는데, A만 1억원을 회수합니다. 이때 그 1억원은 결국 회사의 재산에서 나가므로, 회사 채권자와 다른 주주의 몫을 깎는 결과가 됩니다. 법원이 이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8다236241 판결의 사안 — 수익금이 오간 뒤 회사가 되돌려 달라고 한 사건

이 판결은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가 원고로 나선 사건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회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일부 참여자와 투자계약을 맺고,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뒤 회사가 "그 투자계약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수익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이 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자가 낸 돈이 그 액수 그대로 신주인수대금으로 쓰일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쓰였으며, 이로써 투자자들이 회사의 주주가 된 이상 이 계약은 주주 지위에서 생기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투자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주주가 되기 전이었다는 점이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서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정의 무효가 단지 투자자에게 불리한 문제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회사가 이미 지급한 수익금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고, 투자자는 받은 수익금을 되돌려줘야 할 위험까지 떠안게 됩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이후 구체적인 반환 범위는 환송심에서 정해지는 영역입니다.

계약서 형식을 바꾸면 달라질까 — 대여·별도 합의·주주 전원 동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시도되는 우회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금 반환 약정을 신주인수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약정서나 부속합의서로 쓰는 방법입니다. 둘째, 투자 시점에는 아직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 지위 취득 전에 맺은 약정"이라고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돈을 투자가 아니라 대여금으로 꾸며 원리금 상환을 약속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2018다236241 판결은 약정의 내용이 주주 지위에서 생기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주주 자격 취득 이전에 체결되었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반론이 "주주들이 모두 동의했는데 무슨 문제냐"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루어진 차등적 취급이라도, 상법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안의 것이어야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은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항은 회사가 연구·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의 제품 등록이 약정한 기한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대법원은 투자자들의 회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회사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 별도 약정서로 작성 — 실질이 주주의 손실 보상이면 형식과 무관하게 무효 판단의 대상.

  • 주주 지위 취득 전 체결 — 투자금이 신주인수대금으로 쓰였다면 시점은 결론을 바꾸지 못함.

  • 대여금·차용증 형식 — 계약서 문구보다 돈의 실제 용도와 약정의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

  • 주주 전원 동의 — 투하자본의 절대적 회수 보장은 전원이 동의해도 무효.

그래도 유효한 투자 조건 — 사전동의권·종류주식·상환주식

모든 투자자 보호 조항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은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를 주더라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고, 이를 판단할 때는 차등 취급의 내용과 경위·목적, 회사와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한 필요성, 강행법규와의 저촉 여부,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도록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투자유치를 위해 신규 투자자에게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주는 것은 일정한 요건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이 처음부터 길을 열어둔 장치도 있습니다. 상법 제344조는 정관에 정하면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서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제345조는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하는 상환주식을 정관에 근거해 발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방식은 투자자를 정관과 주식의 종류라는 공개된 틀 안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계약서 한 장으로 회사 재산을 특정 주주에게 보장하는 약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상환은 회사의 이익, 즉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회사가 이익 없이 원금을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2021다293213 판결은 동의권 부여 약정과 함께 체결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 약정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약정이 사전동의 의무를 어겨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곧바로 투하자본 회수의 절대적 보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며, 사실상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전동의권처럼 경영 감시를 위한 권리는 요건이 갖춰지면 허용될 수 있지만, 투자금 회수 자체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약정이 무효라면 — 투자자가 따져볼 수 있는 길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면 투자자는 회사에 원금 반환을 청구할 근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약정의 효력과는 별개로 따져볼 수 있는 경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투자 당시 회사가 중요한 사항을 속였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 자료의 허위 매출, 존재하지 않는 특허나 인허가를 내세운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이때는 약정 조항이 아니라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이 진실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회사 대표나 대주주가 투자자와 개인 자격으로 맺은 약정입니다. 2022다290778 판결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의 법률관계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주주나 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맺은 경우 그 효력은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표이사 겸 대주주와 연대보증을 선 주주에 대한 부분은 원심이 파기되어 환송되었습니다. 다만 개인 약정이라고 해서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며, 약정의 내용과 구조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가 임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법 제401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해서 부담이 크지만, 허위 정보로 투자를 유치하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쓴 사정이 증거로 확보되어 있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 투자계약서·부속합의서·이메일 — 보장 약정이 어떤 문서에 어떤 표현으로 들어갔는지 정리.

  • 투자설명자료와 실제 사실의 차이 — 허위·과장 기재가 있었다면 사기 취소·손해배상의 출발점.

  • 납입 내역과 자금 흐름 — 투자금이 신주인수대금으로 쓰였는지, 다른 용도로 빠졌는지 확인.

  • 대표·대주주 개인 보증 여부 — 회사 약정과 별개로 효력을 따로 판단.

회사가 이미 수익금을 지급했다면 — 반환 위험과 계약 설계

회사 입장에서는 약정이 무효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방패가 되는 동시에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급한 수익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지급으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2018다236241 사건에서 다투어졌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무효를 주장하며 약정 이행을 거부하면, 투자자는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사기나 배임을 문제 삼아 형사 고소로 대응하는 일이 흔합니다. 따라서 무효 주장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점검한 뒤 해야 하며, 지급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을 새로 설계하는 단계라면 방향이 분명합니다. 투자금 회수를 회사의 재산으로 직접 보장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정관에 근거한 상환전환우선주·종류주식, 주주 간 계약에 따른 매수 약정, 사전동의권과 정보제공권처럼 허용되는 장치를 조합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약정의 상대방이 회사인지 다른 주주나 대표 개인인지, 대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같은 조항이라도 회사의 재산에서 나가는 돈인지가 핵심 잣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A. 회사가 신주를 인수한 투자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약정의 상대방이 회사인지 대표 개인인지, 돈의 실제 용도가 신주인수대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체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원금 반환 약정이 유효한가요?

A. 계약서 제목이 대여라도 돈이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으로 쓰였고 약정의 목적이 주주 지위에서 생기는 손실 보상이라면, 대법원은 별도 계약이라는 형식만으로 달리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신주 인수와 무관한 순수한 금전 대차라면 별개로 판단됩니다.

Q. 주주 전원이 동의했으면 효력이 있나요?

A. 주주 전원 동의가 있어도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 2022다290778 판결이 판시했습니다. 전원 동의가 의미를 갖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의 차등 취급에 한정됩니다.

Q. 이미 받은 수익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A. 약정이 무효라면 회사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2018다236241 사건이 바로 이 문제가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다만 반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환송심 등에서 정해지므로, 받은 수익금의 성격과 지급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투자자가 회사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A. 대표나 대주주 개인이 투자자와 맺은 약정은 회사와의 계약과 별개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2022다290778 판결의 취지입니다. 허위 정보로 투자를 유치했다면 사기 취소나 상법 제401조의 이사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법하게 넣을 수 있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A. 정관에 근거한 상환주식·전환주식 같은 종류주식,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정보제공권 등은 일정한 요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동의권도 2021다293213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필요성과 다른 주주의 불이익 정도를 따져 판단합니다.

맺음말

회사가 투자금 전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투자자에게는 든든한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약정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주주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약정의 실질이 주주 자격으로 낸 돈의 절대적 회수 보장이라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투자자에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동의권이나 종류주식처럼 허용되는 장치가 있고, 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기 취소, 대표 개인과의 약정, 이사의 책임처럼 따로 따져볼 경로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이미 지급한 수익금과 무효 주장의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어느 경로가 열려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