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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반심판으로 기여분청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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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반심판으로 기여분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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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수십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배우자에게 수십 년간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증여하였고, 아들에게도 상당한 재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배우자는 반심판으로 기여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

배우자가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배우자에 대한 토지 및 주택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토지 및 지상주택 전부를 증여한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다. 아들에 대한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피상속인이 아들 및 그 가족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이 부양의 대가이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라. 아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 대신변제와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져간 금원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피상속인이 아들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원 및 아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져간 금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 부대항고의 적법 여부 및 아들에 대한 아파트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청구인이 부대항고를 통해 아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추가 특별수익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가 적법한지, 그리고 위 아파트가 아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와 관하여,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참조) .

재판부는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배우자에 대한 토지 및 주택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으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참조).

재판부는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수십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위 주택을 오랫동안 공동주거지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토지 및 주택 중 1/2 지분만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아들에 대한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참조).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금원을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아들이 부양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아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피상속인이 입원 중 아들의 요구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증여하게 된 경위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4. 아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 대신변제와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져간 금원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수익의 인정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부정하는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

재판부는 이를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 대신변제 금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출금한 다음 날 아들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아들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준 것으로 인정하였고, 아들이 이를 부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져간 금원에 대해서는, 아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가져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병원비·장례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5. 부대항고의 적법 여부 및 아들에 대한 아파트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관하여, 부대항고는 피항고인의 항고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고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고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고인이 부대항고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고인이 주된 항고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참조).

재판부는 배우자 및 아들이 부대항고가 그들의 불복 범위를 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의 부대항고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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