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 댁에 입양 간 오빠가 친아버지 재산도 나누자고 합니다. 양쪽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나요?”
“큰아버지 재산도 받았으면서, 우리 아버지 재산까지 달라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므로, 큰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았더라도 친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친양자 입양이 확정됐다면, 원칙적으로 친아버지의 재산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요즘 입양은 친양자 입양인데, 예전의 입양, 성인의 입양은 일반입양으로서 친생부모와 입양부모 양측에서 모두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른 집 아들이 됐으니 상속에서는 빠지는 것 아닌가요?”
오빠는 어릴 때 자녀가 없던 큰아버지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큰아버지 댁에서 성장했고,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도 상속받았습니다.
몇 년 후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형제들이 집과 예금을 정리하려 하자 오빠도 분할협의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생들은 이미 다른 집의 자녀가 됐고 그 재산도 받았으니, 친아버지의 상속에서는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양을 하면 친부모와의 관계도 끊어지나요?"
일반입양은 양부모와 부모·자녀 관계를 맺으면서도 입양 전 친족관계를 유지합니다.
민법 제882조의2는 일반양자가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 한편, 입양 전 친족관계도 존속한다고 정하고있습니다.
오빠가 만약 일반양자라면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유지되므로 큰아버지에게 입양됐다는 이유만으로 친아버지의 상속인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라면 친아버지 상속은 못 받나요?"
반대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뒤 친생부모가 사망했다면, 종료된 친족관계에 기초한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8조의3에 따르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오빠가 어릴 때 큰아버지 부부의 친양자로 입양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후 돌아가신 친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유지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일반입양자인 경우에는 큰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은 친아버지 상속 몫에서 빼나요?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두 상속은 각각 별개로 판단합니다.
큰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았다고 해서 친아버지에게 받을 몫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수익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이번 상속의 피상속인인 친아버지가 오빠에게 한 생전 증여나 유증 등을 살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동생들이 “큰아버지 재산을 이미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번 상속의 문제와는 별도입니다.
다만, 친아버지가 생전에 오빠에게 별도로 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Q&A
Q. 친아버지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어도 상속받나요?
연락이 뜸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자녀 관계와 별도의 상속권 제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오빠가 상속인인데 빼고 분할협의를 마쳤다면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입양 간 자녀의 상속권을 판단하려면 입양의 종류와 효력 발생 시점, 친부모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친부모에게 별도로 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 몫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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