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법률자문] 전환사채 매도 관련 운용상 과실 및 손실보전금지 검토
금융감독원 출신 박선영 변호사 | 법무법인 호암
모 자산운용사의 요청으로 중도상환금 지급재원 부족에 따른 전환사채 매도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전환사채 매도와 관련하여 운용상 과실이 있었는지, 손실보전금지 등 자본시장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거래 경위와 자본시장법상 쟁점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중도상환금 지급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전환사채 매도에 관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운용상 과실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실보전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와 자본시장법상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살폈습니다.
운용상 과실 여부와 손실보전금지 문제는 각각의 검토가 필요한 쟁점입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두 쟁점을 함께 살펴, 자산운용사가 해당 사안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률의견을 정리하여 전달했습니다.
자산운용 과정의 법률적 판단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중도상환금 지급재원과 전환사채 매도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운용 과정의 책임 문제와 금융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한 자문입니다.
자산운용 과정에서 운용상 과실이나 손실보전금지 문제가 우려되거나, 특정 거래의 자본시장법 저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법무법인 호암 박선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 경위와 적용 규정을 살펴 법률적 판단을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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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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