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항고할 수 있을까?
2.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취소·변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3.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4.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조치 취소·변경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저자: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녀의 잘못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갑작스럽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진 뒤 급히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면
자녀는 가정과 분리되어 일정 기간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어 학업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정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이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의 취소·변경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 가능한지,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항고할 수 있을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시조치로
법원이 소년보호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는 소년보호재판을 마친 뒤
내려지는 보호처분과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소년법 제43조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은
해당 조항에 따른
일반적인 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탁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 취소·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
취소·변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소년법 제18조 제6항에 따르면
법원은 임시조치를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탁 당시와 비교하여
시설 위탁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위탁 이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가정 내 감독환경이 개선되고 상담·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마련되었다면 이를 법원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탁 변경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 공동폭행·특수절도 사건
– 피해회복 및 보호환경 개선
공동폭행과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가
위탁 변경된 사건입니다.
위탁 이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키고
보호자가 자녀의 생활을 직접
감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재비행 방지를 위한 상담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피해회복과 가정 내 보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변경했고 소년은 심리기일 전에 조기 퇴원했습니다.
② 상해 등 복합 비행 사건
– 치료계획 및 생활환경 개선
상해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여러 비행 사실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가
위탁 변경된 사건입니다.
위탁 이후 비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비행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사정들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심리치료와 학교생활 복귀 계획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
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존 위탁 결정을 변경했고
소년은 가정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호환경 개선만으로
위탁 결정이 반드시 취소·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위탁 이후
달라진 사정과 시설 위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소년법 제18조 제1항은
서로 다른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 제3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취소하는 것 외에도 제1호에 따른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를 데려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소년심판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보호자의 보호·감독 상황과 향후 보호 능력,
재비행의 위험성 등을
조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자녀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지,
재비행을 예방할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의 근무시간 조정, 귀가시간 관리,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계획, 학교와의 협조체계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으로의 변경을 희망한다면
그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4.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조치 취소·변경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임시조치 취소·변경을 요청할 때는
보호자의 선처 호소보다
소년을 가정에서 보호해도 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감독계획서:
생활지도 방법, 귀가시간 관리,
보호자의 감독 가능 시간
✅ 상담·교육 자료:
심리상담 기록,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 학교생활 자료:
출결, 교사 의견, 학교생활 개선 내용
✅ 피해회복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 피해변제 내역 등
✅ 보조인 의견서:
임시조치 유지 필요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변경 요청 사유
특히 소년분류심사원에 이미 위탁된 경우라면
위탁 이후 달라진 사정과 보호환경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임시조치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의 신체의 자유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위탁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결정의 근거와
취소·변경 가능성을 신속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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