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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5억씩 받았는데, 형은 30억, 동생은 0원이 됐다면 상속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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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5억씩 받았는데, 형은 30억, 동생은 0원이 됐다면 상속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박정식 변호사

"아버지가 10년 전 저와 형에게 각각 5억 원씩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형은 그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크게 올라 지금은 3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반면 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가 사업이 실패하면서 받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나누려고 하자 다른 가족들은 형이 아버지 돈으로 30억 원을 만들었으니 형의 특별수익도 30억 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5억 원을 받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재산에 따라 특별수익도 달라지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증여한 것이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현물인 재산이아니라 단순히 현금 5억 원이었다면 형의 받은 현금으로 투자로 만들어진 30억 원은 그대로 특별수익이 되지 않고, GDP 디플레이트로 가산하게 됩니다.

즉, 금전 증여의 경우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야 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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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5억을 받았는데 한 명은 30억, 한 명은 0원이 됐다면?


특별수익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실제로 무엇을 증여받았는지입니다.

아버지가 두 자녀에게 준 것은 각각 현금 5억 원인데, 이후 형이 어떤 종목에 투자했고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는 형의 투자판단 이후 발생한 일입니다.

반대로 동생이 사업에 실패하여 5억 원을 모두 잃었다고 해서 과거에 아버지에게 5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형 : 현재 30억 보유 → 특별수익 30억

동생 : 현재 0원 → 특별수익 0원

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에게 금전 5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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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0년 전 받은 5억 원이 그대로 특별수익인가?

10년 전의 5억 원과 현재의 5억 원은 실질적인 가치가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오래전에 받은 현금은 액면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상속이 시작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증여액 × 상속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의 공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즉, 단순히 5억 원 그대로도 아니고, 현재 주식가치인 30억 원도 아닌, 아버지가 증여했던 5억 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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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대상이 주식과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시 가격으로 하던데요?

부모님이 증여한 대상이 현금이었다면, 그 돈을 받은 뒤 수증자의 투자판단으로 발생한 수익까지 당연히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이나 주식 자체를 증여받은 경우와 구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형에게 부동산 혹은 특정 회사의 주식 자체과 같은 현물을 증여했고 그 현물의 가액이 아버지 사망 당시 크게 올랐다면, 증여받은 재산은 처음부터 그 현물(부동산,주식)이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일 상속개시시에 이미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당시의 가액에 GDP 디플레이트를 가산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증여한 것은 원물이 아니라 현금 5억 원이고, 형이 이후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이기에 현금 5억 원을 증여한 경우와 5억 원 상당의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경우 는 평가할 때 엄밀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Q1. 형이 받은 5억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면요?

실제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었다면 특별수익과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물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매우 많을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처리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Q2. 아버지가 준 5억 중 일부는 생활비나 학비로 사용했다면 전부 특별수익인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해서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목적과 금액, 당시 부모의 재산상황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인정될 만한 금액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이 1,000만원을 준 것은 용돈정도로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특별수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Q3. 5억을 한 번에 받은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나눠 받았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러 차례 금전을 증여받았다면 각 증여 시점의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각각 환산하여야 합니다. 증여 시기가 연도별로 다르면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기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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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부모님에게 실제로 돈을 증여받았는지,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해서 특별수익의 계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며, 만일 금전을 증여받았다면 그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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