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형수에게 10억 원을, 형의 아들인 조카에게는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은 자신이 직접 받은 재산은 없다고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이 증여는 고려할 수 없나요?”
물론 형의 가족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형의 특별수익이 되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을 보아 실질적으로 형에게 준 재산으로 볼수 있는지를 살펴, 형의 증여로 볼 것인지 제3자에 대한 증여로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형수와 조카가 받은 재산도 형의 특별수익이 될까요?
형수는 형의 아내이고 형과 같은 경제적 공동체이므로 형수에게 준 증여는 형의 증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재 재판의 실무이며, 형의 아들은 조카에게 준 것은 조카와 할아버지의 관계를 살펴서 조카에 대한 증여가 실질적으로 형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면 형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나 유증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
수증자 명의가 다르더라도 증여 경위, 재산의 가치와 성질, 해당 상속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하여 상속인에게 한 직접 증여와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한 증여도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예를 들어 형수가 받은 돈은 거의 대부분 경제공동체인 형의 특별수익이 되고, 조카인 경우 성인인지를 따져서 실질적으로 형에게 준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즉 조카에게 증여된 재산을 형이 관리한다든지, 조카가 형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든지, 조카가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형이 대신 내 준다든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형의 특별수익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유류분에서도 제외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수와 조카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라고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증여 시기와 당사자들의 인식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반면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이 대상입니다.
그보다 오래된 증여도,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위 사례처럼 자녀의 유류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쌍방이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보다 크다는 점을 알고, 상속개시까지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증명책임은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실무소송에서는
우선 주위적으로 형의 특별수익에 포함하여 유류분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제3자 증여라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피고에 형수와 형의 자녀를 넣는 방식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주위적청구에서는 먼저 형수와 조카에 대한 증여가 실질적으로 형에게 직접 준 것과 같다는 점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형수, 조카에 대한 청구를 구성하게 됩니다.
상속개시전 1년이면 무조건 포함시키고, 상속개시 1년보다 오래된 증여라면 당시 아버지의 잔여 재산과 소득, 연령·건강 상태 등을 통해 악의라는 점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FAQ
Q1. 손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가요?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증여 시점과 대습상속 사유 발생 시점, 상속개시 당시의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25억 원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면 전액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과 실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다릅니다.
남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청구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받는 몫(적극재산) 등을 반영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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