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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압수, 개인 보유분도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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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압수, 개인 보유분도 대상일까 

김홍식 변호사

비트코인은 전자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소 잔고에 사건 이전의 개인 보유분이 섞여 있다면, 어떤 근거로 어느 수량을 묶었는지와 그 자산이 사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거래자료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본인 거래소 계정의 비트코인이 압수되어, 개인적으로 매수한 자산까지 포함됐는지 확인하려는 피의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특정 사건을 재구성하지 않고 압수된 자산의 범위와 출처를 검토하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거래소 알림에서 실제로 제한된 자산을 찾습니다

출금이 막혔다는 알림을 받았다면 우선 무엇이 제한됐는지부터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소 계정 전체의 이용 제한인지, 특정 종류와 수량의 자산에 관한 압수인지에 따라 확인할 기록이 달라집니다.

알림 원문에서는 조치한 기관과 일시, 제한 사유 및 대상 자산의 표시를 읽습니다. 거래소에 수사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실제 영장 집행의 내용까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확보할 수 있는 압수 관련 문서와 거래소 안내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정 화면에 표시된 전체 평가액과 실제 압수된 비트코인 수량도 구별합니다. 화면에는 다른 코인이나 원화 잔액까지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평가액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액 전부가 압수된 금액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문서에 자산 종류와 수량, 거래소와 계정 등이 적혀 있다면 실제 잔고 및 입출금 기록과 맞춥니다. 같은 거래소에 계정이나 지갑이 여러 개 있었다면 어느 것에 관한 조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이 본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 내부의 출금 제한과 외부 주소로 실제 이전된 내역이 함께 보이면 두 사건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알림에 적힌 시각, 계정에서 출금 처리된 시각과 거래가 확인된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기록의 시간을 옮겼는지 표시하면 집행 전후의 자산을 잘못 섞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조치까지 압수라고 단정하면 대응할 대상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출금중단에 거래소 자체의 사유나 별도의 보전 결정이 함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제한의 근거를 확인하기 전에는 자산을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부터 찾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이유로 압수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형사법상 성격과 압수 가능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정 재산범죄에서 어떤 객체로 평가되는지에 관한 설명을 읽었더라도, 그 결론만으로 수사기관이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으며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비트코인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소가 관리하는 본인 명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압수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필요한 경우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으며, 경찰 수사에서의 압수에는 제215조와 제219조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압수할 수 있는 종류의 자산인지와 이번 사건에서 그 자산을 압수할 요건이 있는지입니다. 비트코인이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피의자의 모든 잔고를 제한 없이 묶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압수 이유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 경위 등을 확인할 증거라는 이유로 확보했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목적을 읽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인지 몰수 가능성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개인 매수자료가 설명하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개인 보유분은 최초 매수자금부터 연결합니다

사건 이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이라는 설명에는 구입 시점과 자금 출처, 이후 보유 경로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래된 잔고 화면 한 장보다 실제 매수와 이동을 이어 볼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출발점은 본인이 가진 은행 거래내역과 거래소의 원화 입금 및 매수 체결 내역입니다. 은행에서 돈이 나간 날과 거래소에 반영된 날, 주문을 낸 날과 실제 체결된 날을 나눕니다. 원화를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날 비트코인 전량을 샀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매수자금이 급여나 기존 저축에서 나왔다는 입장이라면 해당 자금이 거래소로 들어간 경로를 확인합니다. 급여를 받았다는 자료와 코인 매수대금이 바로 그 돈이라는 주장은 연결의 정도가 다릅니다. 중간에 다른 입출금이 있었다면 필요한 구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매수한 뒤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쳤다면 출금 기록과 상대편의 입금 기록을 순서대로 놓습니다. 처음 산 날짜가 확인돼도 이후 모두 처분했다가 다시 받은 것이라면 현재 잔고와의 연결은 별도 문제입니다. 최초 취득일을 현재 보유분 전체의 취득일처럼 쓰지 않습니다.

사건 관련 입금이 시작되기 직전의 잔고도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그 수량에 이후 매수와 매도, 외부 입출금 및 수수료를 연결하면 압수 당시 잔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화 환산액만 있으면 가격 변동과 수량 변동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 매수분과 문제 된 입금이 같은 계정에서 거래됐다면 날짜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남은 코인이 모두 개인 매수분이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계정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잔고 전부를 범죄수익이라고 보는 계산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합된 자산의 어느 부분을 어떤 법적 근거로 특정할지는 실제 거래 구조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들어온 코인이 먼저 나간 것으로 본다는 등 임의의 계산 규칙을 법원의 확정된 기준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표에는 채택한 계산 전제와 다른 해석이 가능한 지점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일부 끊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확인한 출금과 그다음 확인되는 입금을 구분합니다. 수량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중간 이동이 모두 밝혀졌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거래소의 어느 기간 자료가 더 필요한지 특정해야 추가 확인도 구체화됩니다.

이 작업은 피의자가 모든 자산의 적법성을 증명해야만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인 보유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수사기관의 연결 근거가 어디에서 맞거나 어긋나는지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와 범죄 관련성이 확인된 상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지갑 사이의 이동과 새 수익을 구별합니다

같은 코인이 본인의 여러 계정과 지갑을 거쳤다면 이동 횟수를 새로운 취득 횟수로 더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누적 입금량이 현재 보유량이나 범죄수익과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 출금 내역에는 자산 종류, 수량, 목적지 주소와 거래 식별정보를 연결합니다. 상대편 입금 내역이 있다면 수수료 차이와 처리 시각도 함께 대조합니다. 두 기록을 한 이동으로 볼 근거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소가 표시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관리자가 누구인지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지갑이라는 주장에는 본인의 기존 사용 기록이나 거래소 자료 등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자기 주소라고 말한 대화와 실제 계정 자료도 같은 수준의 증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거래소 내부 기록과 외부 전송 기록이 언제나 일대일로 대응한다고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자료마다 어느 계정의 어느 처리를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식별정보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부 거래까지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모든 누락을 기술 문제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매도 후 원화로 보유하다 다시 비트코인을 샀다면 전송만 반복된 경우와 나누어 살핍니다. 다른 자산으로 교환했다가 돌아온 경우에도 각 거래의 수량과 대금을 연결해야 합니다. 최초에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는 자료만으로 중간의 처분과 재취득을 생략해서는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거래표에서는 동일 출금이 여러 행에 반복됐는지, 서로 다른 송금을 같은 거래로 붙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소나 금액 일부가 닮았다는 이유로 중복이라고 지우지 않고 원자료의 식별정보를 대조해야 합니다. 불리한 이동도 원래 순서대로 남깁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연결표를 바탕으로 개인 매수와 내부 이동, 사건 관련 입금이라고 지목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추가 회신이 필요한 구간과 기록만으로 설명되는 구간을 나누면, 막연히 전부 내 돈이라는 주장보다 다투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정상 자산이어도 추징보전은 따로 판단합니다

개인 매수분을 확인했다면 제한 근거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증거물 등의 압수와 장래 추징 집행을 위한 재산 처분금지는 목적과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코인 출처가 정상이라는 설명이 두 절차에서 언제나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정사기범죄에 관한 특별법상 추징보전에서, 피의자가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취득한 일반재산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본인 돈으로 산 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전 조치를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사기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사건에서 개인 재산 전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특별법이 적용되는 범죄와 추징의 요건, 보전의 이유 및 필요성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결정에 적힌 적용 법률과 보전금액,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반면 형사소송법상 압수 범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사건 관련성과 증거 또는 몰수 대상이라는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추징보전의 법리를 가져와 모든 압수를 정당화하거나, 압수의 관련성 기준으로 추징보전까지 일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계정에 압수와 보전이 함께 문제 된다면 어느 결정이 어느 자산의 처분을 막고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조치가 바뀌어도 다른 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환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나 거래소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제한이 해제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압수된 비트코인의 출처와 범위를 살피는 안내이며 특별법상 추징보전의 모든 요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제 문서가 보전 결정이라면 그 절차에 맞춰 검토 범위를 바꾸어야 합니다. 구분 없이 개인 매수내역만 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려달라는 요청에는 대상과 이유를 좁혀 적습니다

반환이나 압수 범위에 관한 의견은 어느 자산을 어떤 이유로 다투는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계정 전체를 풀어 달라는 결론보다, 대상 수량과 관련 거래, 더 이상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공소제기 전에도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합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지와 증거 사용 등 사정을 검토해야 하며, 경찰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요청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내역 사본으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라면 어떤 사실이 어느 자료에 남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기록을 복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자산 자체를 계속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몰수 가능성 등 다른 이유가 제시됐다면 그 근거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 처분 자체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반환·가환부 청구와는 근거와 판단 형식이 다르므로 같은 서류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도 두 절차와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압수 관련 문서와 실제 제한 내역, 매수자금 및 지갑 이동자료를 대조해 다투는 수량과 근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부 반환을 요구할지 일부 범위를 다툴지, 추가 거래소 자료가 먼저 필요한지를 기록에 맞춰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반환 주장과 본래 사기 혐의에 관한 입장이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사실, 자금의 출처와 그 거래의 법적 평가를 나눕니다. 개인 매수분을 설명하려고 실제로 받은 투자금이나 이후 이동을 숨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정 명의가 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록에 있는 모든 조작을 본인이 했다고 넓혀 진술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거래소 원자료와 은행 내역은 그대로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표에는 원본의 어느 항목을 옮겼는지 표시하고, 인증정보나 비밀키를 일반 설명자료에 불필요하게 넣지 않습니다. 자산을 새 지갑으로 옮기거나 원래 기록을 바꾸어 출처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과 공식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조치의 시점과 적용 법률, 영장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비트코인의 압수 가능성, 해당 자산의 사건 관련성, 별도 추징보전의 유무를 차례로 구분해야 반환을 구할 대상과 이유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특정 사건이나 사례를 재구성하지 않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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