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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실혼 배우자 명의 재산에 기여도 주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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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실혼 배우자 명의 재산에 기여도 주장한 사례 

길인영 변호사

재산분할기여도인정

1. 오랜 사실혼 관계가 끝났는데 재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라면?

“변호사님,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는데 집이 전부 상대방 명의입니다. 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해 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동거를 시작한 이후 일정 기간 별거하기도 했지만, 다시 함께 생활하면서 사실상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이어오셨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사실혼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주요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은 주택 구입에 자신의 자금과 대출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께서는 사실혼 기간 동안 경제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했고, 생활비와 재산 형성에도 함께 기여해 왔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하셨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사실혼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저 길인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실혼 재산분할을 위해 3가지 핵심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 전략 1. 사실혼 기간 동안 경제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오랫동안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는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두 사람이 사실혼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고, 생활비와 재산 형성에 함께 참여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동거관계가 아니라 경제적 공동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전략 2. 상대방 명의 재산도 공동 형성 재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주택이 자신의 명의이며 구입 당시 본인 또는 가족의 자금과 대출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금의 흐름과 사실혼 기간의 생활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주택 역시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전략 3. 사실혼 기간과 생활 전반을 고려한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공동생활 유지에 대한 기여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혼이 장기간 유지된 점과 공동생활의 내용,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경제적·생활적으로 기여해 온 부분을 설명하여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상대방 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명의 중심의 재산분할 주장에 대응하여 실제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대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혼 관계 입증: 장기간 공동생활을 이어온 경위와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 공동재산 형성 주장: 상대방 명의의 주택이라도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경제적 기여도 입증: 금전거래 내역과 생활비 부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정당한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기간과 공동생활의 실체, 재산 형성 과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재산의 명의보다 실제 재산 형성 과정과 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 여부와 각 재산의 형성 경위, 기여도 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사실혼 재산분할이 막막하시다면, 길인영 변호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주택이나 예금 등 주요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구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실체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공동생활의 경위와 경제적 기여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많거나 본인의 직접적인 소득이 적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분할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사노동과 생활비 부담, 공동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종료 후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기여가 법적으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결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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