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에 취업을 하여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회사의 부조리를 발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의뢰인에게 전문자격증이 없으면서 그 동안 일을 하며 월급을 받은 것 아니냐며 오히려 의뢰인에 대하여 문제를 삼았고, 그럼에도 의뢰인이 퇴사하자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사실과 같이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회사를 속이고 취업한 사실이 없었으나, 회사의 여러 임원진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의뢰인을 채용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입사 당시 제출하였던 서류 등에 전문자격증을 기재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회사에서 담당하였던 업무 역시 전문자격증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회사에게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속였다거나, 회사가 전문자격증을 이유로 의뢰인을 채용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1. 처분문서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성공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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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