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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금전달, 상품권 거래라 믿었다면 

김홍식 변호사

상품권 매매대금을 옮기는 일이라고 들었더라도 실제 거래 없이 자금의 출처나 귀속을 다르게 보이게 했다면 범죄수익 가장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송금했는지와 별도로 상품권이 실제로 거래됐는지, 본인이 그 차이를 언제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상품권 업체나 자금전달 업무를 맡았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조사를 앞둔 피의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돈을 옮긴 사실만으로 책임을 정하거나 정상 업체라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지우지 않고, 거래의 실질과 본인이 작성·전달한 자료의 의미에 집중합니다.

돈의 이동보다 무엇을 거래로 표시했는지 봅니다

범죄수익 가장 혐의를 검토하려면 수사기관이 실제와 다르다고 보는 표시부터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받은 이유를 상품권 판매라고 적었다는 것인지, 실제 돈의 주인을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한 행위,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한 행위와 일정한 목적의 은닉행위를 구분합니다. 일상적으로 모두 자금세탁이라고 불러도 적용되는 항목과 증명할 내용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당 돈이 실제로 법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돈이 범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지목한 범죄와 문제 된 입출금이 어떤 자료로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취득처럼 원인을 꾸미거나 실제로 귀속된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를 설명합니다. 단순한 자금 이동과 그러한 외관을 만드는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 계좌의 입금 표시와 업무용 대화가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지 나란히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에 매출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상품이나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는지는 별개입니다. 반대로 입금 메모가 짧거나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거래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입력한 표현과 이미 적힌 내용을 전달한 행동도 나눕니다. 다만 직접 문서를 만들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관여가 전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작성 요청, 내용 확인, 발송과 자금 처리 중 어디에 관여했는지를 사실에 맞춰 좁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의뢰인이 누구였는지도 표시상 거래 상대방과 구별합니다. 거래를 요청한 사람, 돈을 보낸 사람과 명세서에 적힌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범죄의 증거로 삼기보다 차이가 생긴 이유와 그 설명을 들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권 거래의 실체는 대금과 인도를 연결합니다

정상 상품권 거래였다는 설명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장부의 존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 된 지급에 대응하는 상품권의 종류와 수량, 공급·인도 및 정산 내역이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현재 거래가 있다는 사실과 과거의 특정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도 구별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지목한 입금일과 금액을 정하고 그 거래의 주문이나 매매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매매대금인지, 보관하거나 대신 전달한 돈인지와 수수료만 정산한 것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돈을 매출이라고 묶으면 거래별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상품권의 인도 기록이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언제 넘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달 메시지나 수령 확인이 실제 거래와 연결되는지, 같은 자료를 여러 지급의 근거로 중복 사용하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기록에 보이지 않는 인도를 추측해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장부의 수량과 실제 확보되는 인도 자료가 다를 때에는 차이를 숨기지 않고 원인을 나눕니다. 취소·반환이나 별도 정산이 있었는지, 단지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료 부족과 거래 부존재를 처음부터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금과 상품권의 이동 방향이 다르면 그 관계를 설명할 원래 약정을 읽습니다. 제삼자가 대신 지급하거나 받는 구조였다는 주장에는 당시 누가 그렇게 요청했는지와 거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사건 뒤에 만든 설명서를 과거부터 있던 약정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은 계좌자료, 매매자료와 인도자료를 같은 거래 단위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와 외형만 남은 거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업체 전체가 정상 영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된 지급 전부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세서를 만든 사람과 내용을 아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가 허위라고 지목됐더라도 담당자별로 무엇을 작성했고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이나 직급만으로 모든 사람의 인식이 같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단순 직원이라는 설명이 실제 관여를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원본 파일이나 전송 기록에서는 작성 시점, 수정한 내용과 전달 경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서식을 썼는지, 금액이나 거래 상대방을 직접 바꾸었는지와 확인을 요청한 대화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에 적힌 작성자 이름만으로 실제 조작자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산을 위해 문서를 나중에 작성한 사실과 존재하지 않은 거래를 꾸민 사실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허위는 아니지만, 문서가 어떤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지는 확인돼야 합니다. 소급한 날짜나 없는 거래를 기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남깁니다.

상급자가 지시했다는 주장은 지시의 내용까지 읽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 자료를 정리하라는 요청인지, 상품권이 오가지 않았는데 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적으라는 요청인지가 다릅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과 본인이 그 지시의 실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분리합니다.

송금만 담당했다면 그때 볼 수 있었던 자료와 실제로 전달받은 설명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모든 거래를 알 수 있었다고 넓혀 설명하거나, 본인이 확인한 명세서 내용까지 전혀 몰랐다고 줄여 말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어렵습니다.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읽었다는 사실도 구별해야 합니다.

문서의 진정성과 거래의 실질은 서로 다른 확인 대상입니다. 진짜 회사 도장이 찍혔다는 사실이 상품권 인도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외관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서를 전달한 모든 사람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다는 결론도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돈의 성격을 안 시점은 거래마다 나눕니다

범죄수익 관련 혐의에서는 문제가 된 돈의 성격과 가장행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거래 구조가 이상했다는 사정은 검토할 단서이지만 그 한마디로 법적 고의를 모두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범죄수익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목적의 범죄수익 은닉에 관한 판단에서, 그 재산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필요하지만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단을 참고하되 가장과 은닉의 적용 조항을 섞지 않고 본인 혐의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이름이나 전체 조직을 몰랐다는 말보다 당시 자금과 거래에 대해 어떤 설명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품권을 인도한다고 이해한 근거가 무엇인지, 자금의 출처를 물었을 때 어떤 답을 받았는지 원래 대화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한 뒤 은행이나 피해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내용과 수신 시점을 적습니다. 정상 거래로 이해한 앞선 업무와 새로운 정보를 접한 뒤 계속한 업무는 같은 인식으로 묶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범죄 관련성을 알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모든 돈의 성격을 알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수수료나 급여의 지급 방식도 당시 설명과 함께 읽습니다. 보수가 높았다거나 현금이었다는 사실은 다른 정황과 연결해 평가할 요소입니다. 특정 비율이 넘으면 고의가 인정된다거나 급여 명세서가 있으면 책임이 없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메신저의 표현이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단어를 바꿔 해명하기보다 전후 질문과 실제 행동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이 자금 출처에 관한 것인지, 업무상 착오나 정산 문제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에 없는 정상 거래 설명을 새로 만들어 당시 들은 말처럼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사기와 별도 혐의인지는 행동의 의미를 구별합니다

피해금을 옮겼다는 같은 사실이 언급돼도 사기 가담과 범죄수익 가장의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사기 주범이 아니라는 설명이 가장 혐의까지 자동으로 해결하지 않으며, 반대로 사기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금 이동을 별도 가장행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 자체에 그치는 행동과 별도로 가장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동을 구별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지목한 송금이나 문서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범죄수익을 받았다는 결과만을 반복해서는 가장의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행위라는 말이 반드시 다른 날이나 다른 장소의 행동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금의 취득·처분을 꾸미는 의미가 있는지까지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송금과 자료 작성이 한날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혐의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공개 판결에는 피해금의 입출금에 대응하도록 상품권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을 가장행위로 평가한 판단이 있습니다. 실제 사기와의 관계, 자금 경로와 허위 자료를 함께 본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사건을 재구성하지 않으며 같은 업종의 모든 직원에게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범죄사실에서 지목한 거래를 실제 계좌 흐름과 문서에 하나씩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행동이 사기에 관한 것인지와 어느 행동이 돈의 취득 원인이나 귀속을 꾸몄다는 것인지 나누어야 방어할 쟁점이 구체화됩니다. 자금 전달 횟수와 허위 표시의 횟수도 임의로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남은 보수와 전달한 원금도 나누어 기록합니다. 손에 남은 금액이 적다는 사실이 행위요건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받은 돈 전부를 개인 수익으로 계산하는 것 역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몰수·추징이나 피해 회복은 적용 법과 대상 재산에 따라 추가 검토해야 하며 이 글의 가장행위 설명으로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사 준비는 거래의 실질과 본인 역할을 함께 보여줍니다

첫 조사에서는 정상 업체였다는 결론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문제 된 돈과 상품권, 거래자료와 본인 행동을 한 묶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할 송금과 다툴 표시,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구별하면 사실과 법적 평가를 섞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본에는 거래일과 입출금, 대응하는 상품권 자료와 명세서, 본인의 지시 수신 및 처리 내용을 연결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제시한 일람표가 있다면 원거래 내역과 금액·시각을 맞춥니다. 같은 돈이 여러 계좌를 거친 내역과 별개의 돈을 받은 내역을 구별해 중복 계산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본 대화와 파일, 적법하게 보유한 금융자료는 원형대로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설명용 사본에는 출처와 발췌 범위를 표시하고 자료를 본 뒤 추정한 내용은 직접 기억과 나눕니다. 불리한 문서를 지우거나 뒤늦게 상품권 인도 내역을 만들어 기존 거래의 증거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가 회사에만 남아 있거나 퇴사로 접근할 수 없다면 필요한 거래와 확인 목적을 특정해 적법한 확보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계정으로 무단 접속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같은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거래자료를 이미 확인한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거래의 실체와 허위 표시 여부를 분석하고 담당자별 권한·행동·인식을 나누어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실제 송금을 인정한 답변이 허위 거래를 알고 만들었다는 답변으로 넓어지지 않았는지, 반대로 확인된 관여를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현행 시행본과 공식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사건은 행위 당시의 법과 수사기관이 적용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권이 실제 오갔는지, 무엇을 다르게 표시했는지와 그 차이를 누가 알고 실행했는지가 구체화되어야 대응 방향도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특정 사건이나 사례를 재구성하지 않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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